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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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법안 보완 추진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법안 보완 추진
▲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 (2013~2018. 9월)

소방청은 ‘구급출동을 한 119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진행 중이나 실효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개정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소방기본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10건

< 관련법 주요개정(안) 요약 >

○ 자위수단 소지‧사용 근거 마련
-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시 호신장구 사용 가능 근거 조항 신설
* 예) 최루액 분사기, 전자 충격기 등

○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벌칙조항 신설
* 사상에 이르지 않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상에 이른 경우 형법 적용(상해는 7년 이하 징역, 사망은 3년 이상 유기 징역)

○ 욕설 등 모욕을 소방활동(구조구급활동) 방해에 준하여 처벌
- 119법의 구조구급활동 방해금지 조항에 ‘모욕 금지’ 추가

119대원에 대한 현장 활동 중 폭행은 최근 5년간 총 1,011건이 있다.

이 중 구속 상태로 처벌받은 건수는 46건(4.5%)에 지나지 않아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소방청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을 명시해 주도록 하는 ‘양형기준’ 개정 의견을 제출하였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가 적극적 법률자문*과 소방청 양형기준 개정안에 대한 동참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자문(2018년 11건)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119대원 폭력행위 근절은 의법처벌에 앞서 국민의 인식전환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구급대원을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온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번 더 해서 새해부터는 폭력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출처: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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