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 없는 아파트 세부기준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세대 내 밀폐된 공간에서의 결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드레스룸 등에 대한 결로 방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2015년 12월 16일부터 2016년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40일간)하고, 2016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되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붙박이장, 드레스룸을 가급적 외벽에 면하지 않도록 하거나, 배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결로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거나 발생된 결로를 환기를 통해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② 붙박이장, 드레스룸에도 난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결로발생 가능성을 줄인다.
③ 습식공법에 따른 습기제거를 위해 준공 전 의무적으로 베이크 아웃 또는 플러쉬 아웃을 실시하도록 한다.
*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배출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 환기를 통해 신선한 외부 공기를 실내로 충분히 유입시켜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
④ 열교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로를 차단하기 위해 열교방지용 단열재를 가구 폭까지 확대한다.
* 외벽, 바닥, 지붕 등의 건축물 부위에 단열이 연속되지 않는 부분, 건축물 외벽의 모서리 부분, 구조체의 일부분에 열전도율이 큰 부분이 있을 때, 그곳으로 열이 집중적으로 흐르는 현상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아파트 거주자가 겪는 소음, 결로, 새집증후군,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과 고통, 그리고 입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줄곧 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선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첫째, 소음과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14.5월부터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소음편차를 줄이기 위해 실제 주택과 동일한 시험실 또는 현장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14.6월에 입주자 생활행위에 따른 최저 소음기준을 마련하여 생활행위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분쟁 시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14.10월에는 주택단지 밖의 도로, 철도로부터의 소음피해를 줄이고자 사용검사 시 외부소음도를 1층과 5층의 산술평균 값에서 1층과 5층 각각의 값을 가지고 적합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바 있다.
둘째, 새집증후군, 악취 문제와 관련하여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5월부터 500세대 이상 건축하는 경우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효율적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였으며, ‘15.9월에 인접세대로부터 유입되는 담배연기, 악취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세대 내 배기설비에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오염된 실내공기를 외기로 직접 배출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셋째, 대표적 하자 중 하나인 결로와 관련하여 ‘14.5월부터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각 세대내 벽체와 창호(문 또는 창) 등이 결로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하여 하자를 줄이도록 했다.
정부는 입주민이 주거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생활 중에 겪는 하자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 관련 기준을 개선하여 정숙한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소화불량, 정서불안, 스트레스 등 생리적ㆍ심리적 증상 등을 줄여 입주민간 다툼과 분쟁을 없애며, 결로, 새집증후군, 악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하며, 질 높은 주거환경을 만들고, 환경성질환으로부터 입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등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의견을 듣고, 주거 취약점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044-201- 3366)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입법예고ㆍ행정예고, http://www.molit.go.kr )를 보면 상세한 내용과 계획을 알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개선되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붙박이장, 드레스룸을 가급적 외벽에 면하지 않도록 하거나, 배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결로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거나 발생된 결로를 환기를 통해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② 붙박이장, 드레스룸에도 난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결로발생 가능성을 줄인다.
③ 습식공법에 따른 습기제거를 위해 준공 전 의무적으로 베이크 아웃 또는 플러쉬 아웃을 실시하도록 한다.
*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배출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 환기를 통해 신선한 외부 공기를 실내로 충분히 유입시켜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
④ 열교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로를 차단하기 위해 열교방지용 단열재를 가구 폭까지 확대한다.
* 외벽, 바닥, 지붕 등의 건축물 부위에 단열이 연속되지 않는 부분, 건축물 외벽의 모서리 부분, 구조체의 일부분에 열전도율이 큰 부분이 있을 때, 그곳으로 열이 집중적으로 흐르는 현상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아파트 거주자가 겪는 소음, 결로, 새집증후군,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과 고통, 그리고 입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줄곧 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선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첫째, 소음과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14.5월부터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소음편차를 줄이기 위해 실제 주택과 동일한 시험실 또는 현장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14.6월에 입주자 생활행위에 따른 최저 소음기준을 마련하여 생활행위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분쟁 시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14.10월에는 주택단지 밖의 도로, 철도로부터의 소음피해를 줄이고자 사용검사 시 외부소음도를 1층과 5층의 산술평균 값에서 1층과 5층 각각의 값을 가지고 적합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바 있다.
둘째, 새집증후군, 악취 문제와 관련하여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5월부터 500세대 이상 건축하는 경우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효율적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였으며, ‘15.9월에 인접세대로부터 유입되는 담배연기, 악취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세대 내 배기설비에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오염된 실내공기를 외기로 직접 배출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셋째, 대표적 하자 중 하나인 결로와 관련하여 ‘14.5월부터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각 세대내 벽체와 창호(문 또는 창) 등이 결로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하여 하자를 줄이도록 했다.
정부는 입주민이 주거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생활 중에 겪는 하자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 관련 기준을 개선하여 정숙한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소화불량, 정서불안, 스트레스 등 생리적ㆍ심리적 증상 등을 줄여 입주민간 다툼과 분쟁을 없애며, 결로, 새집증후군, 악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하며, 질 높은 주거환경을 만들고, 환경성질환으로부터 입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등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의견을 듣고, 주거 취약점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044-201- 3366)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입법예고ㆍ행정예고, http://www.molit.go.kr )를 보면 상세한 내용과 계획을 알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