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내년부터는 경기도민이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900원에서 800원으로 100원 인하된다. 경기도생활임금은 2015년 시급 6,810원에서 2016년 7,030원으로 오른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행정제도와 정책을 일반행정과 산업·경제 등 5개 분야로 나눠 살펴봤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의회 2016년 예산심의가 진행 중으로 예산심의 후 세부 사업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
1. 일반행정 분야
▲ 경기도지역개발채권 한시적 감면·면제
내년 한 해 동안 경기도민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구매하는 배기량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현재 대비 50%를 감면 받는다.
▲ 경기도 예산 1~2개월 앞당겨 편성
2017년도 예산안을 예년보다 2개월 빠른 9월초에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이를 위해 도는 3~4월 실국과 의회의 사전협의를 통해 5~6월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도의회 예산 심의기간을 늘리고 연말에 집중된 업무 과부하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 서민채무자 대리인 및 개인 회생.파산 지원
경기도 서민채무자 대리인제도 도입으로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중채무자 중 임의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경기도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지원한다. 문의 : 120(경기도 콜센터)
▲ 세입·세출 운용상황 매일 주민 공개
예산 및 결산시점에만 공개됐던 세입·세출 운용상황이 매일 공개된다.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 산업/경제분야
▲ 스타트업 캠퍼스 개설 예정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에 스타트업캠퍼스가 3월 문을 열 예정이다. 경기도 빅파이 추진단, 미래부 산하 빅데이터센터 등 정보통신분야 관련 주요기관과 해외컨설팅, 투자기업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 창업,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 스타트업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증차 예정
현재 1대인 찾아가는 일자리버스가 2대로 늘어날 예정이다. 1대는 과천, 광명, 군포,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화성 등 15개시를, 다른 한 대는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양평, 김포, 하남, 광주, 성남, 여주 등 16개 시군을 담당한다.
▲ 감염병 등 건물폐쇄로 인한 손해 소상공인 지원 근거 마련
감염병, 재난 등 비상사태로 공익을 위한 건물 폐쇄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을 지원할 예정이다.
▲ 생활임금제도 인상
경기도생활임금이 2015년 시급 6,810원에서 2016년 7,030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대상도 도 직접고용 근로자에서 출연출자기관 직접고용 근로자로 확대된다.
▲ 유럽비즈니스센터운영 예정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유럽 기술강소기업과의 기술제휴 및 파트너십 촉진을 위한 전담기구인 유럽비즈니스센터가 1~2월경 문을 열 예정이다. 광교비즈니스센터 9층에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 9개국 33개 기업과 연구소가 입주 예정이다.
3. 보건/복지/여성분야
▲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인상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015년 월 4,222,533원에서 월 4,391,434원으로 인상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8%에서 29%(4인가구 월1,273,516원)로 1%p 인상된다.
▲ 공공산후조리원 시범 설치 예정
경기도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동두천, 여주, 가평, 연천 중 한 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에는 총 11억 7천 300만 원이 투입돼 200여 평 규모로 2016년 상반기 중 개원할 예정이다. 수용 규모는 10~14인이며 2주 기준 168만 원의 이용료가 책정된다.
4. 환경분야
▲ 대기관리권역 확대
기존 24개시였던 대기관리권역에 광주, 안성, 여주, 포천이 편입돼 28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4개시 소재 대기 1~3종 사업장에 총량관리제가 적용되며, 공공기관은 신규차량 구매시 저공해차를 30%이상 의무 구매해야 한다. 또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차량) 소유자는 기존 정기검사를 종합검사로 받아야 한다. 배출가스 기준 초과시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의 조치를 받는다.
5. 도시/교통/건설분야
▲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위임
상반기 중으로 3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이다.
▲ 도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완화
층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건축물(공장, 창고 등은 제외)은 도의 사전승인 대상이었지만 새해부터는 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 맞춤형 따복버스 운행사업 확대 예정(6개 노선 → 12개 노선)
현재 5개 시·군 6개 노선에서 시범운행 중인 따복버스 노선이 12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추가 6개 노선은 수요조사와 대상 노선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 마을버스도착정보 서비스확대 제공 예정
현재 용인, 안양, 남양주, 파주, 시흥, 구리, 하남, 과천, 광명, 성남 등 10개 시에서 제공 중인 마을버스도착정보 서비스가 고양, 부천, 화성, 군포, 의왕, 양주시에도 제공돼 서비스제공지역이 16개시로 확대될 예정이다. 도는 2017년까지 서비스제공지역을 21개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하(900원→800원)
새해부터 의왕영업소 통과 기준으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통행료가 승용차와 버스, 화물차는 각 100원, 경차는 50원 인하된다. 통행료 인하 조치에 따라 연간 4,600만대 이상 차량이 통행료 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출처 : 경기도
1. 일반행정 분야
▲ 경기도지역개발채권 한시적 감면·면제
내년 한 해 동안 경기도민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구매하는 배기량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현재 대비 50%를 감면 받는다.
▲ 경기도 예산 1~2개월 앞당겨 편성
2017년도 예산안을 예년보다 2개월 빠른 9월초에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이를 위해 도는 3~4월 실국과 의회의 사전협의를 통해 5~6월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도의회 예산 심의기간을 늘리고 연말에 집중된 업무 과부하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 서민채무자 대리인 및 개인 회생.파산 지원
경기도 서민채무자 대리인제도 도입으로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중채무자 중 임의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경기도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지원한다. 문의 : 120(경기도 콜센터)
▲ 세입·세출 운용상황 매일 주민 공개
예산 및 결산시점에만 공개됐던 세입·세출 운용상황이 매일 공개된다.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 산업/경제분야
▲ 스타트업 캠퍼스 개설 예정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에 스타트업캠퍼스가 3월 문을 열 예정이다. 경기도 빅파이 추진단, 미래부 산하 빅데이터센터 등 정보통신분야 관련 주요기관과 해외컨설팅, 투자기업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 창업,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 스타트업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증차 예정
현재 1대인 찾아가는 일자리버스가 2대로 늘어날 예정이다. 1대는 과천, 광명, 군포,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화성 등 15개시를, 다른 한 대는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양평, 김포, 하남, 광주, 성남, 여주 등 16개 시군을 담당한다.
▲ 감염병 등 건물폐쇄로 인한 손해 소상공인 지원 근거 마련
감염병, 재난 등 비상사태로 공익을 위한 건물 폐쇄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을 지원할 예정이다.
▲ 생활임금제도 인상
경기도생활임금이 2015년 시급 6,810원에서 2016년 7,030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대상도 도 직접고용 근로자에서 출연출자기관 직접고용 근로자로 확대된다.
▲ 유럽비즈니스센터운영 예정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유럽 기술강소기업과의 기술제휴 및 파트너십 촉진을 위한 전담기구인 유럽비즈니스센터가 1~2월경 문을 열 예정이다. 광교비즈니스센터 9층에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 9개국 33개 기업과 연구소가 입주 예정이다.
3. 보건/복지/여성분야
▲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인상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015년 월 4,222,533원에서 월 4,391,434원으로 인상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8%에서 29%(4인가구 월1,273,516원)로 1%p 인상된다.
▲ 공공산후조리원 시범 설치 예정
경기도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동두천, 여주, 가평, 연천 중 한 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에는 총 11억 7천 300만 원이 투입돼 200여 평 규모로 2016년 상반기 중 개원할 예정이다. 수용 규모는 10~14인이며 2주 기준 168만 원의 이용료가 책정된다.
4. 환경분야
▲ 대기관리권역 확대
기존 24개시였던 대기관리권역에 광주, 안성, 여주, 포천이 편입돼 28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4개시 소재 대기 1~3종 사업장에 총량관리제가 적용되며, 공공기관은 신규차량 구매시 저공해차를 30%이상 의무 구매해야 한다. 또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차량) 소유자는 기존 정기검사를 종합검사로 받아야 한다. 배출가스 기준 초과시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의 조치를 받는다.
5. 도시/교통/건설분야
▲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위임
상반기 중으로 3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이다.
▲ 도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완화
층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건축물(공장, 창고 등은 제외)은 도의 사전승인 대상이었지만 새해부터는 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 맞춤형 따복버스 운행사업 확대 예정(6개 노선 → 12개 노선)
현재 5개 시·군 6개 노선에서 시범운행 중인 따복버스 노선이 12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추가 6개 노선은 수요조사와 대상 노선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 마을버스도착정보 서비스확대 제공 예정
현재 용인, 안양, 남양주, 파주, 시흥, 구리, 하남, 과천, 광명, 성남 등 10개 시에서 제공 중인 마을버스도착정보 서비스가 고양, 부천, 화성, 군포, 의왕, 양주시에도 제공돼 서비스제공지역이 16개시로 확대될 예정이다. 도는 2017년까지 서비스제공지역을 21개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하(900원→800원)
새해부터 의왕영업소 통과 기준으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통행료가 승용차와 버스, 화물차는 각 100원, 경차는 50원 인하된다. 통행료 인하 조치에 따라 연간 4,600만대 이상 차량이 통행료 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