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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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6년 2월부터 대포차 운행하다 적발되면 처벌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사회적인 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포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미비하여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대포차 운행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운행자를 처벌하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 말소토록 하는 근본 조치 등을 내용으로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

* ①대포차에 대한 수사권 확대(검사 → 검사 및 경찰관) ②번호판 영치 ③운행정지명령 ④신고포상금제(①은 법개정과 동시에 旣시행, 나머지는 내년 2월 시행)
** ⑴ 자동차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을 위탁받지 않고 운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⑵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내년 2월 시행)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및 번호판 영치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자동차소유자가 대포차로 신고한 자동차, 폐업된 중고차매매업자의 상품용자동차 등 운행정지명령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운행정지명령에 따른 번호판 영치時 번호판영치증 발급방법, 발급사실의 통보(소유자 및 등록관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관한 사항은 현재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조례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대포차 단속을 위한 제도기반이 대폭강화되므로 내년부터는 대포차 단속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게 된 경찰관과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 공조하고 관계기관의 단속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단속의 시너지가 극대화 될 것이다.

* 현재 법무부(외국인 체류정보), 대법원ㆍ국세청(폐업법인) 등의 정보 연계방안 모색 중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부터 범정부 대포차 단속 T/F를 적극 가동하여 기관별 대포차 단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단속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이라며

대포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특성이 있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츨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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