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 트레일러는 조례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제3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푸드 트레일러를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 제3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2015년 11월 10일 세종시에서 황상철 법제처 차장(위원장) 등 총 9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개최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제2조제1호에서는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로 규정하고 있고, 제55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않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단서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푸드 트레일러는 이동용 음식판매라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피견인자동차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 대상이 되는 음식판매자동차이면서, 동시에 화물자동차법 제55조 등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대상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법에서는 그 용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중 사용신고 대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12조 등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말하고 있으므로,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화물자동차가 화물운송 외의 다른 사업의 용도에 사용된다고 하여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에 사용되는 음식판매자동차 중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푸드 트레일러는 화물자동차법 제55조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해야 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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