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선언서류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관리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3.1운동 관련 독립선언서류’ 48점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신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기록물들은 1919년 3.1운동 시 생산되거나 우리 민족의 독립을 대·내외에 선포한 독립선언서들로, 동경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서를 비롯하여 3월 1일 서울에서 발표된 보성사판과 신문관판의 독립선언서, 통영·하동과 같은 지방에서 간행된 선언서와 격문, 하와이와 만주 길림 등 국외에서 간행된 독립선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2.8 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8일 일본 동경에 있던 조선유학생들이 조선의 독립을 주장한 선언서로 3.1운동 발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기록물로 평가받고 있다. 3.1독립선언서(보성사판)는 최남선이 기초하고 천도교 인쇄소인 보성사에서 조판 인쇄하여 ‘보성사판’이라 명명하며, 민족대표의 독립선언에 따라 각지에서 당당하게 평화적으로 독립의사를 표명할 것을 촉구하여 항일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록물이다.
대한독립여자선언서는 간도 애국부인회의 김인종(金仁宗), 김숙경(金淑卿) 등의 여성들이 민족의 일원으로서 독립운동에 참여하고자 결의하고 선포한 독립선언서로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양상과 민족의식을 보여 주는 기록물이다.
이 기록물들은 민족대표의 독립선언과 함께 각계각층,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3.1운동의 참여양상과 전국각지 및 해외동포로의 독립운동 전파·확산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이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독립선언서류가 독립기념관 내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유진오의 제헌헌법 초고를 비롯해 도산안창호 관련 미주 국민회 기록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등 총 15건이 국가지정기록물로 관리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광복70주년을 맞아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정신이 빛나는 독립선언서류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서 ”차후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와 교육 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행정자치부
이번에 지정된 기록물들은 1919년 3.1운동 시 생산되거나 우리 민족의 독립을 대·내외에 선포한 독립선언서들로, 동경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서를 비롯하여 3월 1일 서울에서 발표된 보성사판과 신문관판의 독립선언서, 통영·하동과 같은 지방에서 간행된 선언서와 격문, 하와이와 만주 길림 등 국외에서 간행된 독립선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2.8 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8일 일본 동경에 있던 조선유학생들이 조선의 독립을 주장한 선언서로 3.1운동 발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기록물로 평가받고 있다. 3.1독립선언서(보성사판)는 최남선이 기초하고 천도교 인쇄소인 보성사에서 조판 인쇄하여 ‘보성사판’이라 명명하며, 민족대표의 독립선언에 따라 각지에서 당당하게 평화적으로 독립의사를 표명할 것을 촉구하여 항일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록물이다.
대한독립여자선언서는 간도 애국부인회의 김인종(金仁宗), 김숙경(金淑卿) 등의 여성들이 민족의 일원으로서 독립운동에 참여하고자 결의하고 선포한 독립선언서로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양상과 민족의식을 보여 주는 기록물이다.
이 기록물들은 민족대표의 독립선언과 함께 각계각층,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3.1운동의 참여양상과 전국각지 및 해외동포로의 독립운동 전파·확산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이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독립선언서류가 독립기념관 내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유진오의 제헌헌법 초고를 비롯해 도산안창호 관련 미주 국민회 기록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등 총 15건이 국가지정기록물로 관리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광복70주년을 맞아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정신이 빛나는 독립선언서류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서 ”차후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와 교육 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