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 위탁사업 방법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방치건축물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시·도지사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제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위탁사업 및 사업대행 개념이 도입된다.
시·도지사가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탁사업자를 지정하고 위탁사업자로 하여금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을 수용·철거 또는 공사재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또한,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시·도지사는 건축주를 대신하여 사업대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③ 정비사업의 체계적 지원방안이 포함되었다.
정부차원에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공사중단된 건축물이 425곳('15.7월 기준)인 만큼 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경우 국민안전은 물론 도시미관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토부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방치건축물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시·도지사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제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위탁사업 및 사업대행 개념이 도입된다.
시·도지사가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탁사업자를 지정하고 위탁사업자로 하여금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을 수용·철거 또는 공사재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또한,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시·도지사는 건축주를 대신하여 사업대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③ 정비사업의 체계적 지원방안이 포함되었다.
정부차원에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공사중단된 건축물이 425곳('15.7월 기준)인 만큼 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경우 국민안전은 물론 도시미관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