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소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6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 및 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문체부는 새해 바뀌는 정책으로 △문화영향평가제 본격 시행, △문화접대비 세제 개선,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본격 운영, △문화창조융합벨트의 본격 가동,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시행, △뉴스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시행, △엘리트체육-생활체육 통합을 통한 스포츠 선진화 기반 마련,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외국인 관광객 세금 환급 편의(소액물품 사전 면세제도 도입)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상호 교류의 해가 올해에는 프랑스에서 각종 기념행사가 개최된 데 이어 내년에는 국내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된다고 소개했다.

1. 문화영향평가제 본격 시행

국가나 지자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문화영향평가제가 ‘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문화기본법」제정(‘13.12.10)으로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운영근거가 마련된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지표, 절차 등을 준비해왔습니다.

문화영향평가제는 해당 정책이나 계획이 문화기본권(문화격차, 표현의 자유, 문화다양성 등)과 문화정체성(문화유산, 공동체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문화영향평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이나 계획을 대상으로 합니다.


2. 2016년 문화접대비 세제개선

문화예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문화접대비 제도’의 적용한도가 현행 10%에서 내년부터 20%로 확대하여 인정됩니다.

또한 기업에서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비, 문체부 후원을 받는 체육문화행사 지원금 등 문화접대비의 적용 범위도 늘어납니다.

문화접대비는 건전한 접대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문화예술의 수요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 온 바, 한도확대 및 대상범위 추가에 따라 문화접대비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범정부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박물관·미술관 상 안전 관련 사항은 ‘화재·도난 방지시설’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되는 2016년  4월 7일부터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와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이 등록기준에 추가됩니다.

 동 개정안 공포(’15.10.6.) 이후, 각 지자체를 통해 박물관에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하여 법 시행에 대비한 안전요건 강화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4.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본격 운영

공립박물관의 건립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지역문화의 중심기관으로 박물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를 본격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공립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일부 경비를 지원하는 건립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건립지원 정책과 함께 운영평가를 통한 운영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이원화 됩니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16년부터는 박물관의 등록요건, 운영전문성 및 국민을 위한 각종 사업 부분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각종 지원정책에 반영하게 됩니다.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2014년 시범시행을 통해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해당박물관에 홍보하는 등 평가인증제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문화창조융합벨트 본격 가동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인 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한 융복합 문화 클러스터인 문화창조융합벨트가 2016년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문화콘텐츠 벤처·중소기업에게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제작·사업화·해외진출 등 원스톱 사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문화창조벤처단지가 ‘15년 12월 개소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전문 융·복합 코디네이터와 프로젝트 예산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 간 협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융·복합 콘텐츠를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융·복합 콘텐츠 분야 인재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한 거점인 문화창조아카데미가 ‘16년 3월에 개관하여 프로젝트 기반의 현장중심형 교육을 제공하게 됩니다.

전문적인 융·복합 콘텐츠 기획기관인 문화창조융합센터, 콘텐츠 아이디어 원형 제작을 위한 콘텐츠코리아랩을 통하여 우수 프로젝트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융복합 콘텐츠 소비·구현 거점인 K-Culture Valley, K-Experience, K-Pop 아레나 공연장도 ‘16년에 착공하여 융복합 콘텐츠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6.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시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이 수업지원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일정한 보상금을 납부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청 등 교육지원기관에서 수업지원 목적으로 자료를 만들더라도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권리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그 사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16년부터는 17개 시·도 교육청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에서 학교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용 자료를 만드는 경우 사전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량이나 학생수에 따라 보상금을 납부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제도 시행으로 교육지원기관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처리 부담을 덜고 자료를 만들게 되어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서비스 시행 

뉴스데이터DB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한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의 단순 뉴스검색에서 한층 더 진보한 뉴스 심층 분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독자들은 기사 검색만을 통한 평면적 뉴스콘텐츠 이용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언론사 또한 뉴스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심층적인 뉴스 생산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2016년 2월(예정)부터는 일반이용자도 BIG Kinds*를 통해 인물, 기관, 장소, 사건·사고 등 기사의 핵심 정보를 분석해 정보 간 관계와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 카인즈(KINDS, Korean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공익적 성격의 기사검색사이트

언론사 또한 BIG Kinds의 전문가분석 툴 및 응용프로그램(API)을 활용해 다양한 뉴스콘텐츠를 심층 분석해 데이터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서비스는 다양한 사회현상의 상관관계 및 패턴분석 등을 통해 미래의 사회 현상을 예측하고, 정책 수요 및 사업 기회를 포착하게 하는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입니다.


8. 엘리트체육-생활체육 통합을 통한 스포츠 선진화 기반 마련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한 통합체육회가 2016.3.27. 이전에 출범합니다.

지금까지는 엘리트체육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은 국민생활체육회 중심으로 이원화되어 양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통합을 계기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으로 우수선수발굴·육성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체육분야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는 등 스포츠선순환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9.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외래관광객 급증 및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 등 관광수용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요층이 가장 넓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건립 규제 완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절대정화구역에서는 호텔건립이 금지되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경우에 호텔을 건립할 수 있었습니다.

‘16년 3월(잠정)이후에는 서울·경기 지역의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 충족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0. 외국인 관광객 세금환급 편의 - 소액물품 사전 면세제도 도입

2016년 부터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특례규정」을 개정합니다.

외국인관광객이 체류기간 내 물품가격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은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즉시환급)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관광객이 즉시환급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면세판매장은 여권정보와 물품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 후 승인을 받아 판매하게 됩니다.

또한, 출국항에서의 반출물품 확인대상(환급액 5만원 이상)을 현행 전수검사에서 관할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하는 선별검사로 변경하여 간소화합니다.

전수검사에 따라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출입국이 잦은 경우 등 취약 유형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선별하여 검사할 계획입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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