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관리규약에 어린이집 임대료 등을 규정하는 방법 명시, 이중 취업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요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규약에 어린이집 임대료 등을 규정하는 방법을 명시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하였다.
어린이집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서 설치가 의무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되어 있으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차기간이 정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어린이집은 비영리시설에 해당되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의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어린이집 관련 규정은 ‘16.8.12.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② 이중 취업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요건 확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에도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에는 이중 취업으로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단지와 상가·오피스텔 등에 이중 취업을 한 경우에는 자격취소 규정이 없어, 이중취업으로 인한 불성실 관리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관리사등의 이중취업 관련 규정은 ‘16.8.12.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관리사무소장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등의 재산보호 및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관리규약 위반시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음을 명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을 위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관리규약 준수 관련 규정은 ‘16.8.12.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효과가 기대된다.
④「주택법」개정(’15.7.24 공포, ‘16.1.25 시행)내용을「공동주택관리법」(‘15.8.11 공포, ’16.8.12 시행)으로 이동하여 규정하는 사항
1) 15층 이하 공동주택 안전점검 강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의 재해·재난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 의무관리대상인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등급이 C·D·E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15.12.22 공포)
2) 주택관리업 등록사항을 거짓으로 변경신고 시에도 과태료 부과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외에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관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규약에 어린이집 임대료 등을 규정하는 방법을 명시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하였다.
어린이집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서 설치가 의무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되어 있으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차기간이 정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어린이집은 비영리시설에 해당되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의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어린이집 관련 규정은 ‘16.8.12.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② 이중 취업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요건 확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에도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에는 이중 취업으로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단지와 상가·오피스텔 등에 이중 취업을 한 경우에는 자격취소 규정이 없어, 이중취업으로 인한 불성실 관리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관리사등의 이중취업 관련 규정은 ‘16.8.12.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관리사무소장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등의 재산보호 및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관리규약 위반시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음을 명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을 위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관리규약 준수 관련 규정은 ‘16.8.12.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효과가 기대된다.
④「주택법」개정(’15.7.24 공포, ‘16.1.25 시행)내용을「공동주택관리법」(‘15.8.11 공포, ’16.8.12 시행)으로 이동하여 규정하는 사항
1) 15층 이하 공동주택 안전점검 강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의 재해·재난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 의무관리대상인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등급이 C·D·E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15.12.22 공포)
2) 주택관리업 등록사항을 거짓으로 변경신고 시에도 과태료 부과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외에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관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