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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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에 보증보험제 도입

국가유공자의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한 부담완화 목적으로 전세자금부터 보증보험제를 도입하기 시작해, 내년에는 아파트분양대출 등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대출’에 11월 5일부터『보증보험제』를 실시한다.

이는 국가보훈처가 올해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보증보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이며, 이번 전세자금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아파트(주택)분양·사업·생활안정자금 등 모든 ‘나라사랑대출’에 보증보험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장기·저리 대출이며, 연간 약 3만명에게 2,1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음

그동안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국가유공자는 ‘나라사랑대출‘을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으나, 이제는 보증보험제를 통해 소정의 보증료만 부담하면 연대보증인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예시) 임차보증금 1억원/대출금액 4,000만원일 경우 상환기간 7년 동안 약 12만 6천원 부담

국가보훈처는 보증보험 도입으로 연대보증인 입보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국가유공자의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며, 향후 보증보험제가 정착되는 2021년 이후에는 연대보증제를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


출처: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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