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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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2016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참가 기업 모집

경기도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나선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3월 22일까지 ‘2016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에 참가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창출과 근로자 복지향상에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했다.

특히, 기업 이미지 제고와 각종 혜택 덕분에 꾸준히 신청기업수가 증가해 지금까지 총 275개의 업체가 인증을 받았고, 이 중 인증이 유효한 기업은 2월 현재 137개사다.

인증제의 신청대상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이면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인 업체여야 한다. 단,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은 고용증가율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오는 3월 22일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홈페이지인 이지비즈( http://www.egbiz.or.kr )를 통해 신청한 후, 각종 증빙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을 통해 경기중기센터 일자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 및 현지실태 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중 최종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일자리 성장성, 사람중심의 일자리, 기업경영의 건전성 등이다. 여성기업인이나 사회적 기업, 청년일자리관련 참여 기업의 경우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업체에게는 오는 6월 중으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우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총 26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허승범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올해는 신청대상기업 요건을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이상 및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에서 중규모기업(100인이상)의 선정을 용이하게 하고자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증가인원 10명이상인 기업’도 가능하도록 추가 개선했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137개의 기업이 인증을 신청했으며, 이중 68개의 업체를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했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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