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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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의 역주행 처벌 강화, 난폭운전처벌조항 신설 등

경찰청에서는 2016년 2월 12일부터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신설, 고속도로 등에서의 고의 역주행과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시행한다.

급정거·급차로 변경 등을 반복하여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협·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 신호위반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9가지를 선정하여 이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된 경우에는 40일간 면허를 정지토록 하였으며,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6시간 받도록 하였다.

긴급자동차 출동 시 양보나 일시정지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칙금은 현행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과태료는 현행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상황 시 소방공무원에게 신호·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종전에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및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견인차 등이 고의로 역주행하더라도 7만 원의 범칙금(승합차 기준)을 부과하는데 그쳤으나, 이를 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 제한이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벌점 15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 벌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범칙금납부 통고서에 벌점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여권 정보를 활용하여 누리망으로 영문 운전경력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전면허증에 인체조직 기증 희망여부를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 도로에서 각종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꾸준한 단속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다.


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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