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이미지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 2017년5월 9일 (화요일),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는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후임 대통령선거일을 5월 9일로 결정하고, 선거인의 투표 참여 편의를 위해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3월 15일자 관보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인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날을 선거일로 정하였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대통령 선거일 결정과 동시에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구성하여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선거가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이지만,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공명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행정자치부


웹드로우 보급형홈페이지13번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보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

봄철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숭어’와 ‘해조류’를 맛보세요

도로교통공단, 2023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