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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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7 경기도 태국·싱가포르 통상촉진단 참가 기업 모집



최근 미국·중국 발 통상위기,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신흥시장 발굴을 통한 수출다변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2017 경기도 태국·싱가포르 통상촉진단’에 참가할 도내 기업을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동남아시아 신 시장 개척에 목적을 둔 이번 통상촉진단은 오는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4일 동안 태국 방콕과 싱가포르를 방문해 신규시장 개척, 사업 파트너 발굴 등의 판로개척 활동을 벌인다.

이번 통상촉진단은 도내 10개 업체로 구성되며, 참가 업체는 현지 시장성과 수출·품목 유망성, 바이어 발굴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된다. 참가 품목은 현지 유망품목인 가전, 화장품, 식품, 생활용품 등이다.

통상촉진단이 파견될 태국은 아세안(ASEAN) 중 가장 개방된 나라이자 인도차이나 반도의 무역 주도국이다. 실제로 태국과 국경을 접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에서는 무역 거래 시 태국 통화인 바트(Baht, THB)화 결제를 인정하는 등 국경 무역이 활발한 시장이기도 하다.

싱가포르는 한국 상품의 인지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도 형성돼 있다. 화장품의 경우 한국의 중저가 브랜드들도 싱가포르에서는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 미샤 더 페이스샵, 스킨푸드, 에뛰드하우스, 라네즈 등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는 한류스타를 모델로 활용, 팬 사인회를 여는 등 좋은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 역시 높다.

참가기업으로 선정되면 바이어 1:1 상담 주선, 현지 시장조사, 통역지원, 상담장 임차료 등 상담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항공료 및 현지 체재비, 전시물품 운송료 및 통관 시 발생하는 세금은 참가기업이 개별 부담해야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월 31일까지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기업정보 및 평가 자료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참가기업 선정확인은 현장 시장성 평가 후 4월 28일 이지비즈 시스템에서 가능하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국제통상과(031-8008-4882) 또는 경기도수출기업협회(031-259-646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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