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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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전국 3,666기관 비급여 107항목 진료비용 정보 확대 공개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은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 3일(월)부터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

심사평가원은 2013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해 왔으며,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의료법에 따라 대상기관과 항목을 대폭 확대하여 새롭게 조사·분석한 결과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법령>
-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업무의 위탁)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보건복지부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서는 공개 대상 의료기관과 대상항목이 대폭 확대되었다.

공개 대상기관 기준이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요양병원에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면서 2016년 2,041기관에서 2017년 3,666기관으로 전년보다 1.8배 증가했다.

공개 대상항목은 107항목으로 전년대비 2.1배 확대되었다. 이 중 신규 추가 항목은 61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 28항목을 비롯하여 치료재료 20항목, 제증명수수료 13항목이 추가되었다.

또한 기존 공개 대상 52항목 중 심장질환교육 등 6항목은 급여전환 등으로 제외됐다.

심사평가원은 2017년 2월부터 3월초까지 요양기관업무포털 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조사를 진행했고, 양질의 자료조사를 위해 병원별 담당자와 1대1 연락체계 유지, PC원격지원 서비스 등 의료기관과의 소통에 힘썼다.

그 결과, 공개 대상 3,666기관 중 3,647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제출률은 99.5%로, 전년도 95.7%(2,041기관 중 1,954기관)보다 3.8%p 상승했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치과병원은 모든 기관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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