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날씨, 2024년 05월 04일 토요일 기상청 05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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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25도 이상의 폭염이 예상되며,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내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이상으로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남쪽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전남권내륙과 경남서부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기온 상승과 제주도 비 시작 오늘은 전국 대부분이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은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15~20도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밤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어 내일로 확대되며, 이 비는 강하고 많은 양을 예상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압계 현황과 전망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강수 전망 상하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일로 확대되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형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예상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온 변화와 건강 관리 오늘 아침 기온은 7~17도로 출발하며, 낮 기온은 22~29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므로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 및 안개 전망과 건조 전망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남해동부 바깥 먼 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가 습한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벌꿀 제품, 품질관리 강화 필요

벌꿀 제품, 품질관리 강화 필요


예로부터 벌꿀은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고령자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으로 최근에는 국산 및 수입산 제품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의 경우 품질·안전 관리가 필요하고 1세 미만 영아의 벌꿀섭취 금지 및 사양벌꿀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설탕을 먹여 저장·생산한 꿀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판매되는 벌꿀 30개 제품(국산 15개, 수입산 15개)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ydroxymethylfurfural, HMF) : 식품의 처리, 가공 또는 저장 중에 생성되는 화합물로 품질저하의 지표성분임. 벌꿀을 많이 가열할수록 다량 생성되며 벌꿀의 신선도를 평가하고 등급을 분류하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음.

조사대상 벌꿀 30개 중 ‘마천농협 잡화꿀’(제조원: 마천농업협동조합)의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 함량은 147.6㎎/㎏, ‘유기농아마존포레스트꿀’(제조원: Y.S.Health Corp./수입원: ㈜영신건강하이비)은 248.7㎎/㎏으로 기준(80㎎/㎏ 이하)을 각각 1.8배, 3.1배 초과하여 품질 상태가 저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 6 개 제품 (20.0%) 은 국내 기준 (80 ㎎ / ㎏ 이하 ) 에는 적합했으나 Codex( 국제식품 규격위원회 ) 권고기준 (40 ㎎ / ㎏ 미만 , 열대지역의 경우 80 ㎎ / ㎏ 미만 ) 을 초과했다 . 국내 및 Codex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국내산이 15 개 중 2 개 (13.3%), 수입산이 15 개 중 6 개 (40.0%) 로 , 운송·통관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입량이 많아 판매기간이 길어지는 수입산 제품의 특성상 부적합률이 국내산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벌꿀의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균 오염으로 발생하는 ‘영아 보툴리누스증’은 1세 미만의 영아에게 신경마비 증상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위해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조사대상 30개 중 19개(63.3%) 업체는 제품에 영아 섭취금지 주의표시를 자율적으로 명기했으나 11개(36.7%) 업체는 표시하지 않았다. 보호자가 벌꿀을 건강식품으로 인식하여 영아에게 섭취시킬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1세 미만의 영아에게 벌꿀 섭취를 금지하는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제품[‘다드림 잡화꿀’(제조원: (주)다드림), ‘지리산뱀사골 잡화꿀 프리미엄’(제조원: 지리산뱀사골토종꿀)]은 사양벌꿀임에도 제품명에 “잡화꿀”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동 제품들을 잡화꿀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

① 아카시아꿀·밤꿀·잡화꿀 : 아카시아꽃, 밤꽃, 잡화꽃(여러가지꽃)을 밀원(蜜源)으로 하는 꿀
② 사양벌꿀 :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설탕을 먹여 저장·생산한 꿀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99호)」 개정(2017.12.6.)에 따라 사양벌꿀 제품은 주표시면에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고시 시행일(2020.1.1.) 전에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제품은 유통기한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판매 가능하므로 제품 구입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벌꿀의 품질·안전관리 및 사양벌꿀 관련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1세 미만 영아의 벌꿀 섭취금지 표시 의무화 및 사양벌꿀 표시에 대한 소비자 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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