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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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전국 500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일제점검 실시 계획

전국 500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일제점검 실시 계획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6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용인, 평택 등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고 우려가 높은 현장에 설치된 전국의 타워크레인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한 추가 안전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500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검사기관, 노동조합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으로는 평택 사고 타워크레인과 동일 기종(프랑스 포테인사)이 설치된 현장, 안전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는 현장 등 위험현장을 중심으로 500개소를 선정하였고, 점검단은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허위연식 등록 여부, 안전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정보를 건설협회·LH 등에 제공하여 원청업체가 설치 전 비파괴검사를 자체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이행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타워크레인의 등록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사용 및 사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비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설치·해체 근로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발견하는 장비결함 징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운영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토관리청 등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검사기관과 신고내역 정보를 공유하여 정기·수시검사 시 활용할 계획이다.

* 연락처: 02-3471-4911(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운영), 운영개시일: 12월 27일, 운영시간: 09:00~18:00

한편,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대한 원청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LH 등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이 있을 때 현장안전 관리자 및 감리를 배치할 방침이며, 설치·해체 팀의 작업장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 시 설치·해체 팀별로 근로감독관을 일대일로 매칭하여 현장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1월 대책에 추가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밀착형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12월 27일(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임대업체, 검사기관 등 타워크레인 현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현장의 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관리 구조개선 T/F* 운영을 통해 발주자·원청의 타워크레인 업체 선정 및 관리강화, 임대업체의 재하청 금지, 부실업체의 입찰참여제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검사기준 강화, 검사기관 평가 및 부실 기관 퇴출 등 타워크레인 검사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하여 기존 대책과 함께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T/F 구성: 국토부, LH, SH, 건설업계, 임대업계, 설치·해체협회, 전문가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이 전국 타워크레인 안전을 점검함과 동시에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난 11월 16일 발표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이 조속히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이번 추가 대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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