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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안전관리 대폭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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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진제공 : gettyimagesbank]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을 구체화하고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처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이외 노·사·민·정 협의(‘19.10월)를 통해 확정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등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하다보니,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하는 등 안전에 우려가 있어,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정격하중(3톤 미만) 외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 하고, * 소형 장비로 변경 시, 교육이수만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면허로 조종 가능 * 소형(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세부규격은 붙임 참고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0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조종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기시험을 도입, 시험에 합격여야만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안전성이 확인된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사후신고(형식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사전승인(형식승인)으로 전환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전 형식승인기관(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확인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였고, 그간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형식승인 기관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하여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 실습교육장’ 12월 18일 개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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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실습 교육장 - 교육관 고용노동부 는 12월 18일(수) 오후 3시에 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 실습교육장」 개관식을 개최했다. * (일시) 2019. 12. 18.(수) 15:00 / (장소) 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 대강당 타워크레인은 설치 및 해체 작업 중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실습을 통한 작업자의 전문성 및 숙련도가 요구되나 대규모 교육 부지, 고가의 시설, 많은 전문 강사의 필요성과 교육 중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민간에서는 교육장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정부가 나서서 최초로 실습 교육장을 만들고 직접 운영하게 됐다.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고 해체할 때 붕괴 사고 등이 발생하여 매년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고, 특히 2016년과 2017년에는 사망자가 각각 10명, 17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7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사 원청,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 및 설치․해체 업체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 대책」을 발표했고 작업자에 대한 자격 취득 교육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규정을 마련하여 2018년 3월 30일(금)부터 시행했다. * 실습 교육 위주로 교육 방식을 개편하고 교육 시간도 연장(36시간→144시간)하는 한편, 자격 취득 이후에도 매 5년마다 보수 교육(36시간)을 다시 받도록 개정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실습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마련하고자 교육장 건립 예산(58.6억 원)을 확보하고 올해 1월부터 건립 사업에 착수하여 오늘 개관을 하게 됐다. 교육장은 강의실, 분임 토의실 등이 있는 실내 교육관(연면적 996㎡, 지상 2층)과 타워크레인, 보조크레인 및 안전 시설 등이  설치된 실외 실습장(4,345㎡)으로 만들었으며 설치 및 해체 경험이나 자격이 없는 교육생으로 인해 추락이나 붕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등 실습 설비를 가능한 지상에 근접하게 설치하여 교육생의

안전보건공단,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실습교육장 착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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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교육장 조감도 실습 중심의 종합적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실습교육장이 들어선다. 안전보건공단 은 7월 31일(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실습교육장』착공식을 가졌다. 타워크레인은 건설자재를 고층으로 인양하는데 사용하는 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등록, 검사 등 설비 안전성)과 산업안전보건법(작업자 안전)에 따라 관리된다. 타워크레인 사고는 주로 설치·상승·해체작업 중에 발생하며 2016년과 2017년에 관련 사고가 급증했다. 특히, 2017년에는 남양주와 의정부, 용인에서 상승작업 중 대형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7년 관계부처 합동으로「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했다. 2018년 3월에는 설치·상승·해체작업 중 영상기록 의무화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자격 취득 교육(총 144시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규정(고용노동부)이 시행됐다. 공단에서는 교육생들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전과정을 안전한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58.6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번 실습교육장을 건립한다. 실외 교육장(4,345㎡)에는 설치·해체작업 전반을 실습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3가지 형식(핀, 볼트, 러핑)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된다. 실내 교육관(지상 2층, 연면적 998㎡)에는 강의실(3개), 분임 토의실(3개)과 타워크레인 작동원리와 점검방법 등을 배우는 실습실이 들어선다. 공단은 교육장을 올해 말까지 완공해 내년부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이번 실습교육장은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간 발생하는 재해예방을 위한 교두보로써, 실습 중심의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산재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재도입 등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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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8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재도입 등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법령에서 미비하거나 상충되는 안전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초 면허 취득으로 사실상 영구면허가 부여되었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를 갱신하게 된다.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정기적성검사 제도는 과거에 존재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2000년 폐지된 바 있다. 타워크레인의 마스트(기둥)를 높일 때 사용되는 주요 부품인 슈거치대를 정기검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검사기준에 명확히 포함시켜 부품 결함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 타워크레인의 기둥, 텔레스코프 케이지로 높이를 높임 ** 타워크레인을 높이는 작업 시 마스트(기둥)를 지지하는 받침대 부처 간(국토부, 고용부) 기준이 상이한 타워크레인 고정부품(클립, 샤클 등)은 한국산업규격(KS) 제품(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통일된다.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 : 한국산업규격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규격품 사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 : 규격제한 규정 없음 또한, 타워크레인은 건축물의 벽체에 안전하게 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와이어 로프를 이용하여 고정할 경우 그 지지점 개수도 4개소 이상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 : 4개소 이상 ↔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규칙」(국토부) : 3개소 이상 타워크레인의 경고표시를 ‘적정한 위치’에 부착하도록 모호하게 규정된 법령 조문도 ‘작업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등으로 명확하게 개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4조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중간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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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장의 안전의식 확산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 12월 27일부터 진행해온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일제점검을 위해 국토부(5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2개), 지자체(17개)에서 총 24개 점검단을 구성하였으며, 1월 16일 기준 전국 총 303개 현장의 495대 타워크레인을 점검했다. * 5개 국토부 점검단: 125개 현장, 245대 타워크레인 * 2개 공공기관 점검단: 29개 현장, 85대 타워크레인 * 17개 지자체 점검단: 149개 현장, 165대 타워크레인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마스트 연결핀 규격미달, 마스트 볼트 조임 불량 등 타워크레인 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사항 등 총 314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건 사법처리, 2건 사용중지, 2건 과태료, 39건 수시검사명령 요청, 270건 현지 시정 등 조치를 취하였다. * 지자체 점검단 지적사항 미취합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현장 일제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이번 점검에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조합도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이번 점검이 현장안전 확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 제1차관, 건설정책국장이 직접 점검단을 독려했다. * 2018. 1. 12. 용인 성복 롯데캐슬 현장 제1차관 현장 독려 * 2018. 1. 16. 복대2차 두진하트리움 아파트 현장 건설정책국장 현장 독려 이번 점검이 정해진 기간 내에 많은 현장을 점검하다 보니 일부 점검단에서는 타워크레인 안전성을 점검할 전문가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고, 혹한·강풍 등 기상악화로 점검이 중단되는 등의 일정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는 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점검 기한도 2월 9일까지로 연장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

전국 500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일제점검 실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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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6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용인, 평택 등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고 우려가 높은 현장에 설치된 전국의 타워크레인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한 추가 안전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500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검사기관, 노동조합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으로는 평택 사고 타워크레인과 동일 기종(프랑스 포테인사)이 설치된 현장, 안전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는 현장 등 위험현장을 중심으로 500개소를 선정하였고, 점검단은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허위연식 등록 여부, 안전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정보를 건설협회·LH 등에 제공하여 원청업체가 설치 전 비파괴검사를 자체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이행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타워크레인의 등록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사용 및 사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비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설치·해체 근로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발견하는 장비결함 징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운영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토관리청 등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검사기관과 신고내역 정보를 공유하여 정기·수시검사 시 활용할 계획이다. * 연락처: 02-3471-4911(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운영), 운영개시일: 12월 27일, 운영시간: 09:00~18:00 한편,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대한 원청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LH 등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이 있을 때 현장안전 관리자

전국 500개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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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0개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6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용인, 평택 등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고 우려가 높은 현장에 설치된 전국의 타워크레인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한 추가 안전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500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검사기관, 노동조합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으로는 평택 사고 타워크레인과 동일 기종(프랑스 포테인사)이 설치된 현장, 안전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는 현장 등 위험현장을 중심으로 500개소를 선정하였고, 점검단은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허위연식 등록 여부, 안전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정보를 건설협회·LH 등에 제공하여 원청업체가 설치 전 비파괴검사를 자체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이행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타워크레인의 등록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사용 및 사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비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설치·해체 근로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발견하는 장비결함 징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운영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토관리청 등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검사기관과 신고내역 정보를 공유하여 정기·수시검사 시 활용할 계획이다. * 연락처: 02-3471-4911(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운영), 운영개시일: 12월 27일, 운영시간: 09:00~18:00 한편,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대한 원청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LH 등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서 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