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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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 주·정차 금지구역 야간 주차 허용 추진

인천시, 주·정차 금지구역 야간 주차 허용 추진
▲ 인천시 군·구별 신청지역 현황

인천광역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야간 및 주말·공휴일 주차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급속한 자동차의 증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주·정차 금지구역 중 교통흐름과 관계없는 야간(21:00~익일 07:00) 및 주말·공휴일(24시간) 주차를 허용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 인천시 자동차 증가대수 : 2017년(72,946대), 2018년(48,248대 / 9월말)

주·정차 금지구역을 주·정차할 수 있는 절차는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따라 각 군·구에서 관할경찰서로 요청하여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다 신속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에는 시에서 주관하여 주거 밀집지역 등 99개 지역(34.02km)을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직접 제출하였다.

현재까지 인천시는 주차장 조성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주차장 조성에 면당 사업비가 8천만원이 소요되며, 예산이 있어도 부지 구입 등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시 향후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결정(11월말)이 남아 있으나 이번 주차허용 신청지역에 5,670대를 주차할 수 있어 4,53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군·구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안전표시 설치 후 시행하게 된다.

이에, 야간주차 허용과 관련 군·구별로 시행하고 있는 일일 주·정차 단속시간을 군·구 의견수렴 후 인천시내 8개 구청에 대해 2019.1.1.부터 통일(07:00~21:00)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그동안 많은 민원제기로금년 1월 1일부터 통일 시행하고 있는 차량탑재형 CCTV(즉시, 5분, 10분 → 5분) 및 고정형 CCTV(7분, 9분, 10분, 15분 → 10분) 단속시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단 한건의 민원제기가 없었다.

오흥석 교통국장은“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 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야간 및 주말·공휴일 주차를 허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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