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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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

20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
▲ 법사금융 금리 분포

불법사금융시장의 대출잔액은 2017말 기준으로 6.8조원이며, 약 52만명(전국민의 1.3%)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사금융과 등록대부를 동시이용 중인 차주는 4.9만명(전체의 0.2%)으로 두 시장은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 등록대부 시장의 대출잔액은 16.7조원, 78만명이 이용

불법사금융 금리는 10.0%~120.0% 수준이며, 66% 초과 초고금리 이용자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2.0%를 차지(전국민 환산시 1.0만명)한다.

* 조사당시 기준(2017말) 법정 최고금리(27.9%)를 초과한 경우는 36.6%(법정 최고금리 : 27.9%(2017말) → 24%(2018.2월))

지인등 지역 내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지속거래하는 영업 행태, 담보대출 취급 등의 영향으로 20%이하 대출도 존재(26.8%)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주로 경제활동 중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月소득 200~300만원대(20.9%), 40~60대(80.5%), 남성으로 나타났다.

자금용도는 사업자금(39.5%), 생활자금(34.4%), 他대출금 상환(14.2%) 순이다.

주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53.7%)가 이용 중이며, 상환 능력이 부족한 60대 이상 노령층(26.8%)의 비중도 많았다.

* 60대의 49.5%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중 25.7%는 상환이 불가능

불법사금융은 주로 저소득층이이용하나 월소득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17.8%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재무구조가 취약한 고소득자 또는 소득 포착이 어려운 사업자 등으로 추정

불법사금융은 차주의 50%가 단기·만기 일시상환 대출을 사용하고있어, 잦은 만기연장에 노출되고 상환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불법사금융 차주의 36.6%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중 5.1%는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임

계층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월소득 100만원 이하와 월소득 600만원 이상자의 위험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 고소득자중 채무과다·지출습관 불량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층이 이용 중

불법사금융 차주의 8.9%가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했으나, 보복우려, 대체 자금마련 곤란 등으로 64.9%는 신고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① 반복적 전화·문자 ② 야간 방문 ③ 공포심 조성 ④ 제3자에게 변제강요 ⑤ 신규대출로 변제 강요 ⑥ 소속·성명 미고지 및 검사 사칭 등

최고금리인하(27.9%→24%)에대하여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60%가 알고 있으며,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았다.

* 불법사금융 58.7%, 등록대부 57.1% ↔ 국민전체 평균 31.2%의 약 2배 수준

서민금융제도 인지도는 등록대부 이용자, 불법사금융 이용자, 未이용자 順으로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인지도는 비교적 높았다.

* 채무조정 인지도(%) : 등록대부(75.8) 불법사금융(75.1) 등록대부․사금융 未이용(57.1) 정책금융상품 인지도(%) : 등록대부(84.2) 불법사금융(73.4) 未이용(72.4)

정책수요와 관련된 설문에 대해,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저금리대출, 채무조정 등을 시급한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 일반 국민들이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정책으로 일자리 알선이 가장 시급(39.2%)하다고 응답

불법사금융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권 신용공급 위축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자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할 에정이다.

검·경, 국조실 등 범부처간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지속하고,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도 조속 추진할 예정이다.

* 불법사금융 영업, 광고금지 위반 등에 대한 형벌강화 (벌금 5천만원 → 3억원)(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정재호 의원안, 2018.4.30일)

이밖에도 정책금융 공급체계 개편, 금융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강화 등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홍보 강화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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