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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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 확대 위해 TV홈쇼핑 입점·마케팅 지원

소상공인-온라인시장-진출-및-판로-확대-위해-TV홈쇼핑-입점·마케팅-지원
▲ 지원사업 총괄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해 TV홈쇼핑 입점 지원, 홈쇼핑 마케팅 홍보 지원 등 판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동 사업은 ICT 기술의 발전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모바일, TV로 상품을 비교하고 간편하게 구매하는 소비가 확산되어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 1인 가구 비중(통계청) : (2005) 20.0% → (2010)23.9% → (2016) 27.9% → (2017) 28.7%
** 온라인 매출(조원, 통계청) : (2015) 54.1 → (2016) 65.6 → (2017) 91.3 → (2018) 111.9

온라인시장 등에 소상공인 우수 제품의 판로확대가 필요하다는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시장 진출이 처음인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상담 및 온라인 쇼핑몰, TV 홈쇼핑 등 판로채널 입점 지원부터 1인방송 동영상 등을 보며 상품을 구매하는 최근 소비트렌드 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신청 등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유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중소기업 유통지원 전문 포털 사이트인 아임스타즈에 회원가입 후 가능하며, 자세한 절차는 중소기업유통센터(02-6678-9352~5)로 문의하면 된다.

※ 신청 방법 : 아임스타즈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 ① 아임스타즈 회원가입 → ② 로그인 → ③ 상품정보 등록 → ④ 지원사업별 신청  → ⑤ 상품선택 → ⑥ 사업별 추가 제출서류 등록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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