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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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대폭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진제공 : gettyimagesbank]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을 구체화하고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처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이외 노·사·민·정 협의(‘19.10월)를 통해 확정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등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하다보니,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하는 등 안전에 우려가 있어,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정격하중(3톤 미만) 외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 하고,

* 소형 장비로 변경 시, 교육이수만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면허로 조종 가능
* 소형(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세부규격은 붙임 참고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0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조종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기시험을 도입, 시험에 합격여야만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안전성이 확인된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사후신고(형식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사전승인(형식승인)으로 전환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전 형식승인기관(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확인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였고,

그간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형식승인 기관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하여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타워크레인의 주요 부품에 대해 시행중인 부품인증제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2개→6개)하여 불량부품 사용을 차단하는 동시에 정품 및 인증된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 (기존) 유압실린더, 브레이크라이닝 → (추가) 마스트, 지브, 웨이트, 기초앵커

주요부품에 대해 원활한 수급을 통해 안정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제작자 등이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부품의 교체주기 및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타워크레인 등에 설치되어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물건의 인양 작업을 차단토록 하는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제 금지대상에 포함하여 임의로 해체·사용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음주 조종에 따른 사고 예방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기준에 맞춰 강화하였다.

*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 0.03퍼센트 이상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2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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