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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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다이어트 앱, 부당 약관 및 과장 광고로 소비자피해 우려

▲ [키드뉴스] 다이어트 앱, 부당 약관 및 과장 광고로 소비자피해 우려돼요

과체중, 비만 인구 증가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의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다.


* 온라인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대면교육으로 수강하던 운동법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려주고, 꾸준히 운동·식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이하 ‘앱’)을 조사한 결과, 유료 다이어트 프로그램 및 건강식품 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나 과장 광고가 확인되어 서비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70%가 계약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을 제한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일간 이용자 수 1,000명 이상(2020.10월 기준)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총 10개 업체)

- 조사내용 : 거래 실태, 약관 분석, 광고 모니터링 등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로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10개 앱 중 7개 앱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방문판매법」제2조 제10호)


구체적으로는 월간·연간 구독료를 자동결제방식으로 지불하는 5개 앱 중 2개 앱은 7일 이내에만 계약해지 및 구독료 환급이 가능했고, 인앱 결제만 이용 가능한 3개 앱은 자동결제를 해지해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서비스가 제공된 후 다음 번 정기 결제 시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구조여서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이 되지 않았다.


* 인앱결제 : 유료 앱·콘텐츠 결제 시 앱스토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결제하는 방식


그리고 계약기간을 월 또는 주 단위로 정하여 이용하는 2개 앱은 계약기간 절반 경과 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일괄적으로 계약 후 1주일 이내에만 50%를 적립금으로 환급 가능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 사업자의 부당 면책 또는 소비자 허락 없이 이용후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한 약관이 다수


10개 앱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2개 앱은 ‘다이어트 강사가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회원의 위반행위 경중에 상관없이 ‘약관 및 운영방침 등을 위반한 경우’ 등 불명확한 사유로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다.


한편,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이용 후기 등 게시물은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4개 앱의 약관은 이용후기 등 저작물을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아닌 ‘통보’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개 앱은 저작물 이용목적을 ‘서비스 및 사업 관련’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 과도한 신체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공산품의 과장광고 주의


10개 앱의 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3개 앱의 식품 광고에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면역력을 높여라’, ‘지방 합성 방해’ 등의 표현과 체험 후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개 앱은 일반공산품인 마사지기에 대해 ‘혈액공급 원활’, ‘통증 감소’ 등과 같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운영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약관 및 제품에 대한 과장광고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앱 실태.hwp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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