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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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안전수칙 등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지원

▲ 개인형 이동장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지원

도로교통공단은 28일 서울시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바로 알고 안전하게 타자!’라는 메시지를 담은 교통안전 행사를 진행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이에 해당되며, 안전확인 신고가 완료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행사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수칙 강화, 통행방법 등을 알림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다.


공단은 이날 행사에서 △보도(인도)주행 금지(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안전모 착용, △2인 탑승 금지(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횡단보도 주행 금지(걸어서 이동)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수칙을 직접 연출함으로써 국민들의 빠른 이해를 돕고자 했다.


개정법 시행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함에 따라,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동기 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으며,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등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


이날 공단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 외에도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보행자·교통약자의 불편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배려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우진구 도로교통공단 홍보처장은 “곧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인식 제고와 법의 빠른 정착을 지원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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