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전기자전거인 게시물 표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안전수칙 등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지원

이미지
도로교통공단 은 28일 서울시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바로 알고 안전하게 타자!’라는 메시지를 담은 교통안전 행사를 진행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이에 해당되며, 안전확인 신고가 완료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행사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수칙 강화, 통행방법 등을 알림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다. 공단은 이날 행사에서 △보도(인도)주행 금지(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안전모 착용, △2인 탑승 금지(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횡단보도 주행 금지(걸어서 이동)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수칙을 직접 연출함으로써 국민들의 빠른 이해를 돕고자 했다. 개정법 시행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함에 따라,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동기 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으며,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등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 이날 공단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 외에도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보행자·교통약자의 불편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배려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우진구 도로교통공단 홍보처장은 “곧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인식 제고와 법의 빠른 정착을 지원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현대건설,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공유형 전기자전거 ‘H 바이크(H Bike)’ 개발

이미지
▲ 공유형 전기자전거 ‘H 바이크(H Bike)’ 현대건설 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공유형 전기자전거 ‘H 바이크(H Bike)’를 개발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공유서비스와 협력한 결과로, 주민들은 세대별 월 1,000~2,000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가능하다. ■ H 바이크, 아파트 단지 안에서부터 바깥까지 고객 이동의 편리함을 더하다 현대건설은 건설사 최초로 아파트 단지에 공유형 전기자전거 서비스 ‘H 바이크’를 도입한다.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현대건설의 ‘H 시리즈’의 일환이다. 현대건설은 ‘H 시리즈’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살기 좋은 집’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작년 H 시리즈가 현관부터 화장실까지 아파트 세대 내 구조의 변화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단지내 주민들의 생활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실내놀이터이자 커뮤니티 시설인 ‘H 아이숲’에 이어 ‘H 바이크’는 대단지에 거주중인 고객들의 이동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특히 경사가 상당하거나, 단지 내 거리가 먼 대형단지 내 이동 시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차량으로 이동하기에는 애매하고 걸어가기엔 부담스러운 거리에 있는 마트와 같은 주요 생활인프라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운영 중인 현대자동차 사내 스타트업팀과 협업으로 탄생 현대건설은 H 바이크 개발을 위해 현대자동차 사내 스타트업팀인 ‘포엔’과 협력했다. 최근의 퍼스널 모빌리티 트렌드에 발맞추어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찾은 것이다. 우선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배터리를 추출해 전기자전거에 적용했고, 사물인터넷(IoT) 전문 개발업체인 에임스(AIMS)가 참여해 전기자전거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현대건설은 H 바이크의 외형 디자인부터 전용 앱(App) 개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현대자동차와 적극적 협력을 통해 기능과 서비스를 향상시켰다.

도로교통공단, 퍼스널 모빌리티 교통안전 교육 콘텐츠 개발

이미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AR 설명 모습 도로교통공단은 미래 교통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규제, 안전한 사용방법, 사고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교통안전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동의 편리함과 휴대가 용이한 1인용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시장이 매년 확대되고 그 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을 포함한 안전장치가 미흡해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 수단으로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등을 말한다. 특히 이번에 제작한 교육과정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주 이용층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컨텐츠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로 구현하여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현실감 있는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 콘텐츠는 구글 플레이(Google Play)를 통해 누구나 접속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AR’로 검색한 뒤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남윤 도로교통공단 미래교육처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대비 교통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대적 트랜드를 반영한 교육 컨텐츠를 적극 개발함으로써 교통안전교육 사각지대의 해소와 함께 국민생명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