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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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동킥보드 안전모, 법 바뀌어도 6명 중 5명 착용 안한다

▲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 현황 인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후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시행 전 4.9%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률이 시행 후 16.1%로 11.2%p 증가했지만, 여전히 6명 중 5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후 전동킥보드 1,697대의 이용자 행태변화를 조사했다.


조사 항목은 △승차인원 준수, △안전모 착용, △전조등 설치의 3개 항목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서울 2개 지역에서 개정법 시행 전·후 각각 4일간 관측조사로 진행됐다.


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 △승차인원 준수, △안전모 착용, △전조등 설치의 모든 항목에서 이용자 준수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안전모 착용은 시행 전 4.9%로 가장 저조하였고, 시행 후 준수율이 11.2%p 증가하였음에도 16.1%에 그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승차인원 준수율은 시행 전 90.9%에서 2.4%p 증가하여, 93.3%로 나타났으며, 전조등 설치 준수율은 시행 전 97.1%, 시행 후 97.2%로 시행 전·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킥보드의 소유형태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소유의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승차인원 준수와 △안전모 착용 항목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자보다 규정을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소유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시행 전 33.9%에서, 시행 후 58.9%로 25.0%p 증가하였으며,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안전모 착용률이 평균 1.5%임을 감안하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안전모 착용은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안전문제”라고 말하며,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은 만큼 작은 도로 요철에도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18~2020)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급격히 증가해, 3년 새 사고건수와 사망자수, 부상자수가 각각 연평균 99.7%, 58.1%, 103.4% 늘었다.


또한, 2020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897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사상자도 995명에 달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전반적인 규정 준수율이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설명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 증가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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