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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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3년 1월 이달의 해양생물, ‘범게’ 선정

▲ 2022년 12월 이달의 해양생물 포스터

해양수산부는 2022년 12월의 해양생물로 ‘검은머리갈매기(Larus saundersi)’를 선정하였다. 검은머리갈매기는 매년 10월경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찾아와 겨울을 지내면서 번식하고 이듬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겨울 철새이다.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시화호 간척지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고, 이 후 영종도, 시흥, 새만금 등 간척지에서 소수가 번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사종이 없어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최근 개발과 매립등으로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적색목록 취약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도 2021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였다.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수산부는 검은머리갈매기 등 멸종위기에 처한 철새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철새들의 서식 공간인 갯벌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은머리갈매기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https://www.meis.go.kr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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