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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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상반기 불량식품 특별단속

경찰청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와 건강 보호를 위해, 2016. 5. 1.∼ 6. 30. 2개월 간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과 급식비리 등 식품안전 관련 부패사범 척결 등 ’16년 상반기 불량식품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이는 경찰이 ‘4대악 근절’의 일환으로 악의적인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을 적극 단속하고 업계의 자정을 유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 ’16년 1월∼3월, 불량식품 총 600건 983명 검거, 21명 구속

경찰은 3대 핵심 단속테마를 중심으로 적극 단속 예정

① 노인 상대 떴다방
② 단체 급식 비리
③ 누리망 불량식품 유통

3년간의 불량식품 적극 단속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떴다방식 불량식품 판매 사범과, 2015년 말 서울 시내 모 중학교 급식관련 비리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분석, 학교뿐만 아니라 요양원 등 단체급식과 관련된 불량식품 납품 및 재단 등 운영자 관련 비리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 모바일 구매, 해외 직구(직접구매) 등으로 온라인 식품거래가 급증 하면서 불량식품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핵심 테마로 선정하였다.

※ 수입식품 등 수입·누리망 구매대행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16.2.4)

이를 위해 경찰은, 기존 설치된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불량식품 전문수사반’ 및 경찰서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지방청 ‘불량식품 전문 수사반’: 각 지방청 17개반 93명
* 경찰서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 전국 251개 경찰서 1,424명

지방청은 불량식품 및 식품 관련 부패·비리 수사에 주력하고, 경찰서는 관내 불량식품 합동 점검 및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식품 사범 수사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 활동을 하겠다.

또한, 서울·부산 등 12개 지방청에 설치된 ‘해양범죄 수사계’를 중심으로 수산물 분야 불량식품 사범을 전담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통적인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 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 관련 전·현직 공무원 등의 유착·묵인 행위 등 관행적·만성적 부패가 불량식품의 발생 원인이 되었는지도 면밀히 수사하는 등 관련 부패비리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위해식품 제조·유통’,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공무원의 부패비리’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량식품의 제조·유통 등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기획·주도하거나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기업주·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단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불량식품 단속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교육당국 등과 합동 점검과 단속을 진행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겠다.

단속된 불량식품 업체에 대해서는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하여 업체 폐쇄 및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현장 적발시 확인된 불량식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압수·폐기함으로써 추가 유통 행위를 차단하는 등 단속 실효성을 극대화 하겠다.

또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불량식품 사범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 뿐 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식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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