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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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 공시 의무 강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참여자에 정액 과징금 상향 등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는 지난 3월 29일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개정법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에서는 소유 · 지배구조 관련 공시 의무 강화했다. 대기업 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를 추가했다.

또한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 제한 행위 등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도 10억 원으로 상향했다.

개정법 시행(2016년 9월 30일) 이전 종료된 행위의 경우, 기존의 정액 과징금 상한(5억 원)을 적용한다.

개정법에서 부당한 국제 계약 체결 제한 제도가 없어지면서 시행령에서도 관련 장을 삭제했다.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 공시 의무 도입으로 시장의 자율 감시를 통한 기업집단의 소유 · 지배 구조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참여자에 과징금 상향으로 법 위반 억지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 기간(4월 28일 ~ 6월 7일)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 법제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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