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날씨, 2024년 05월 04일 토요일 기상청 05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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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25도 이상의 폭염이 예상되며,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내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이상으로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남쪽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전남권내륙과 경남서부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기온 상승과 제주도 비 시작 오늘은 전국 대부분이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은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15~20도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밤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어 내일로 확대되며, 이 비는 강하고 많은 양을 예상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압계 현황과 전망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강수 전망 상하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일로 확대되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형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예상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온 변화와 건강 관리 오늘 아침 기온은 7~17도로 출발하며, 낮 기온은 22~29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므로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 및 안개 전망과 건조 전망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남해동부 바깥 먼 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가 습한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재건축 절차 간소화, 소규모 시설 창업 쉬워져

앞으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 할 때는 대지소유자 80% 동의로 가능하고, 인접대지 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하여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규모 사무소(현행 제2종근린생활시설)가 제1종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되는 등 사업자 창업 지원과 국민불편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 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4월 22일부터 입법예고(‘16.4.22~6.1)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 마련>

①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 구체화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 부유식 건축물에 적용이 어려운 기준은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41조(토지굴착에 대한 조치),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등


② 대지소유자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기준 마련

건축시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리가 확보되어야하나, ‘건축물설비나 지붕·벽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은 공유자(대지, 건축물)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노후화로 인하여 내구성 결함, 건축물 훼손 또는 일부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준공후 15년 이상되어 기능향상이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 범위 마련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같은 건축물에서 복수용도는 성격이 유사한 같은 용도시설군(9개)내에서 가능하되, 다른 용도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허용하도록 하였다.

* 1.자동차시설군(자동차관련시설), 2.산업시설군(운수·창고·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공장), 3.전기통신시설군(방송통신·발전시설), 4.문화집회시설군(문화및집회·종교·위락시설), 5.영업시설군(판매·운동·숙박시설), 6.교육및복지시설군(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 7.근린생활시설군(제1종·제2종근린생활), 8.주거업무시설군(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9.그밖의 시설군(동물및식물관련시설)


④ 결합건축 절차 및 관리 기준 마련

결합건축 지역을 상업지역 등 외에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등으로 확대하고, 결합대상 2개의 대지는 100m이내이면서 건축 여건이 유사한 동일 지역(구역)에서 가능하며, 조정하고자 하는 용적률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건축 및 도시)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용적률의 적합성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자율협의를 통해 대지간 조정할 수 있는 제도


⑤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시정 및 조치 절차 마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등이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심의결과의 취소·변경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였다.

*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신청인등 관계자 의견청취→심의결과 시정조치 → 시정조치 이행 또는 이의제기→ 재조사→ 시정명령 → 시정 이행


⑥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범위 등 마련

소규모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하여 건설업 면허없이 시공 가능한 건축물(661㎡이하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 495㎡이하의 일반건축물)이나 30세대이하 공동주택은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하였다.

⑦ 건축자재 제조현장, 유통장소 점검 및 시정조치 기준 마련

국토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공공기관 등에 건축자제 제조현장 점검업무를 위임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중단 및 해당 자재 사용중단이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불편 해소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① 주민밀착형 소규모 사무소 창업지원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등은 주거생활 필요시설임에도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지역 입지제한 등의 불편이 있어 30㎡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생시설로 포함하여, 앞으로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점포형주택에 주민밀착형 시설의 입지로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소규모 창업(제조업)지원을 위한 면적산정(용도분류) 개선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비공해 제조업소는 건물내 동일 사업장(타인 소유)이 있는 경우 사업장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총량방식(합산면적 500㎡이상은 공장용도로 변경 필요)적용으로 후발사업자의 창업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별 소유자 사업장 면적만(500㎡이하 제2종근생)으로 규모를 산정하여 용도 분류하기로 하였다.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대상이 아닌 것


③ 장애인·노인등 편의시설(장애인용 승강기등) 면적제외 건축물 확대

대부분 건축물(29개용도 중 19개)은 장애인용 승강기등 설치 면적을 제외하고 있으나, 일부 용도(9개)만 면적에 포함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어 면적 제외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단독주택, 운수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 등


④ 다중주택 건축규모 기준 확대

최근 1인가구 증가등으로 다중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나, 다중주택은 주택 부분만으로 규모를 산정하는 타 주택(다가구, 다세대주택등)과 달리 건축물 총량(330㎡이하, 3층이하)으로 제한하고 있어 타 주택과의 형평성 및 사업활성화 한계 등의 문제가 있어

*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연면적 330㎡이하, 3층 이하, 취사시설 별도 설치 불가)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으로 건축행정 서비스도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후 즉시 시행되나 부유식 건축기준, 복수용도 및 결합건축 관련 기준은 7.20일부터,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및 건축자재 현장점검 기준등은 8.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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