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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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어린이집 입소 순위, 3자녀 가구 1순위 제도 시행

보건복지부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를 11월 8일부터 적용·시행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에게 당초 100점이던 입소 순위 점수를 20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3자녀 이상이면서 맞벌이가구인 경우에는 최우선 입소보장을 위해 추가로 가점 300점을 부여하여 총 700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200점(3자녀 이상) + 200점(맞벌이 가구) + 300점(맞벌이+3자녀) = 700점

* 3자녀+맞벌이 가구가 점수상으로는 최고이나 특정 어린이집에 몰릴 경우 입소 가능 인원이 한정되므로 신청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소

이번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입소 우선혜택 추가 부여는 우리 사회의 시급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지난 8월 발표된 ‘저출산 보완대책’에 반영된 내용으로서,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이날 시행하는 것이다.

자녀의 우선입소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에 접속하여 입력할 경우 입소 점수 및 순위에 반영되며, 기존에 3자녀 이상임을 입력한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점수가 반영되며, 점수 반영 여부 및 순위 변동 내역은 아이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의 경우 별도의 입소대기관리시스템(서울시 보육포털 내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사용하나 개선 내용은 같음
** 어린이집에서도 학부모가 입력을 누락한 경우에는 별도 입력 가능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11월 8일부터 2017년도 신학기 입소를 위한 입소대기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알리며,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예정이나 아직 입소 신청을 하지 않은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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