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수소전기트럭, 북미 시장 진출 성공! 엑시언트 30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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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북미 시장에서 수소전기트럭 사업 본격 전개!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 참여,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공급, 수소 모빌리티 밸류체인 구축…북미 친환경 상용차 사업 확대 및 수소 사회 실현 가속화! 현대차, 북미 수소전기트럭 사업 본격 전개 현대자동차는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NorCAL ZERO)의 공식 출범을 계기로 북미 시장에서 수소전기트럭 사업 본격 전개에 나섰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대기환경국(CARB)과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EC)에서 주관하는 북미 지역 항만 탈탄소화 사업이며, 현대자동차는 친환경 상용트럭 입찰에서 최종 공급사로 선정되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30대를 공급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및 현대자동차 선정 배경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NorCAL ZERO)는 캘리포니아 대기환경국(CARB)과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EC)에서 주도하는 북미 지역 항만 탈탄소화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오염물질 고배출 디젤 트럭을 수소전기트럭으로 대체하여 항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2021년 열린 친환경 상용트럭 입찰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공급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현대자동차는 다음과 같은 강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뛰어난 차량 기술력: 현대자동차는 이미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수소전기트럭의 안정성과 성능을 입증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고, 빠른 연료 보급 시간을 자랑하며, 높은 탑재량을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소 사업 경험: 현대자동차는 수소 생산, 저장, 운송, 분배 등 수소 사업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였습니다. 파트너십 구축 능력: 현대자동차는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현지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특히, 트럭 운송 사업자, 리스 및 금융 서비스 회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상습체불 건설업체 공개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3개 건설업체와 그 대표자 4명의 개인정보를 11월 9일부터 3년간(‘16.11.9.~’19.11.8.) 관보 등에 공표한다.

해당 업체는 총 51억 7천만 원의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총 6회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 총 체불액 51.7 : 하도급대금 7.7, 장비대금 25.9, 자재대금 18.1 (단위: 억 원)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1월 4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10개 업체(체불액 250억 원)를 대상으로 심의하여 위 3개 업체를 공표 대상자로 확정하는 한편, 체불을 전액 해소(197억 4천만 원)한 6개 업체와 대부분을 해소(체불액 1억 3천만 원 중 1억 3백만 원 지급, 잔액 2700만 원)한 1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건설 산업 기본법」에 2014. 11. 15. 도입되어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대상)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이다.

*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장비)대금, 건설공사용 부품(자재)대금
** (공표항목) 법인의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처분이력 및 체불대금 내역

(추진절차) 건설 산업 종합정보망과 처분청인 지자체의 사실조회를 통해 추출된 명단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소명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소명 기회(3개월)를 부여한 후 다시 심의하여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 공표 후에도 체불을 해소하면 위 절차에 따라 제외 가능

(효과) 이렇게 확정된 건설업자 명단은 관보·국토부 누리집·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되고, 시공 능력 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된다.

* 누리집(www.molit.go.kr) ⇒ 정부3.0정보(행정정보)공개 ⇒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참고로, 국토부는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체불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4대 건설 공기업에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13.6.~) 중

대금체불 2회 적발 시 의무적으로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받도록 처벌규정 강화(‘14.9.)

* 종전에는 대금체불 시 처분청(지자체)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중 선택적 처분이 가능하여 수차례 체불하는 경우에도 시정명령만 반복하였으나, 이를 개선

공공 발주자에게 하도급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확인 의무화(‘16.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율 20%(2.0→1.6%) 인하(‘16.8.)

체불 업체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신용평가를 받는 경우 불이익 강화(‘16.9.)

* 기존 영업정지 및 과징금에만 신용등급을 감점(또는 강등)하였으나, 시정명령까지 확대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체불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12년에 283건이던 체불로 인한 행정제재 건수가 ’15년에는 206건으로 27%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이번 공표 추진과정에서 10개 체불 업체 중 7개 업체가 체불을 해소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명단 공표’는 기존의 제재에 비해 심리적인 압박 효과가 높아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12년 283건 → ’13년 251건 → ‘14년 237건 → ’15년 206건 → ‘15년 9월 135건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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