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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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에 후사경을 대신하여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장치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친환경적인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규제가 완화되어 도심 밀집지역까지 골목배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전자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후사경 대신, 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로서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간접시계장치 : 거울 또는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옆면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
** 카메라모니터 시스템(CMS) :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하여 간접시계확보를 하는 장치

국제기준에서는 후사경을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채택하여, 이미 2016년 6월 18일부터 발효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국내 안전기준도 개선될 것이다.

둘째,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물류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을 완화한다.

매연과 소음이 없으면서도 골목배송이 가능하여 국민들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교통수단이 도심을 자유롭게 다니며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길이 : 2.5m → 3.5m, 최대적재량 : 100kg → 500kg

또한, 전기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국내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기로 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을 완화하여 도심지·근거리 이동이 편리한 친환경·미래형 교통수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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