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이미지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찰, 6개월간 사이버 5대 법질서 침해범죄 특별단속 22,578명 검거



경찰청은 5. 1.부터 6개월간 사이버 5대 법질서 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19,594건 22,578명(구속 788명)을 검거하였다.

전체 사이버범죄의 약 72%를 차지하는 5대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의 효과로 ‘16. 10월까지 총 44,592명 검거하였는데, 이는 2015년 동기간 39,916명과 비교 시 4,676명(12%)이 증가하였고,

특히, 같은 기간에 구속 인원이 1,041명에서 1,163명으로 약 12% 증가하였는데, 단순 피의자 보다는 상습적이고 운영자급 등 중범(重犯) 중심의 단속 성과로 분석된다.

총 검거인원 22,578명에 대한 분석 결과, 유형별로는 누리망 사기 12,575명(55.7%), 사이버도박 5,981명(26.5%), 아동·음란물 1,713명(7.6%), 사이버금융범죄 1,646명(7.3%), 개인정보침해 663명(2.9%) 순으로 많았다.

통장매매·법인 등(2,020명)을 제외한 20,558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8,787명(43%), 30대 5,616명(27%)으로, 20·30대가 14,403명인 70%에 이르렀고, 10대도 2847명(14%) 이었으며,

누리망 사기는 20대(5,699명) 및 10대(2,482명), 아동·음란물, 사이버금융사기에서는 20대가 각각 691명, 373명이 가장 많았으며, 개인정보침해, 사이버도박은 30대가 각각 203명, 2,553명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았다.

과거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 14,318명(70%)으로 가장 많았는데, 누리망 사기와 사이버도박의 비중이 높았고, ‘3범 이상’은 3,439명(17%)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 17,981명(87%)이 여성 2,577명(13%) 보다 15,404명 더 많았으며, 남성, 여성 공통으로 누리망 사기가 가장 많았다.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피해 회복 활동, 범죄수익금 환수조치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 누리망 사기 편취액 8억1,8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범죄이용계좌 878개, 아동·음란물, 사기사이트 등 439건을 차단하고,

범죄수익금 275억 2천만 원을 몰수·압수 뿐만 아니라 사이버도박 운영자·이용자 642명에 대해 도박자금 은닉 및 출처를 조사 후 빠진 세액을 추징토록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의 종료 이후에도 사이버상 법질서를 침해하는 누리망 사기 등 사이버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출처 : 경찰청


웹드로우 보급형홈페이지11번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보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

봄철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숭어’와 ‘해조류’를 맛보세요

도로교통공단, 2023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