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날씨, 2024년 05월 04일 토요일 기상청 05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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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25도 이상의 폭염이 예상되며,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내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이상으로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남쪽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전남권내륙과 경남서부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기온 상승과 제주도 비 시작 오늘은 전국 대부분이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은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15~20도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밤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어 내일로 확대되며, 이 비는 강하고 많은 양을 예상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압계 현황과 전망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강수 전망 상하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일로 확대되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형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예상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온 변화와 건강 관리 오늘 아침 기온은 7~17도로 출발하며, 낮 기온은 22~29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므로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 및 안개 전망과 건조 전망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남해동부 바깥 먼 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가 습한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행정안전부, 1.15~3.30 전국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행정안전부, 1.15~3.30 전국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행정안전부는 1.15.(월)부터 3.30.(금)까지 75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매년 1회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

〈중점 정리대상〉

ㅇ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ㅇ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ㅇ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ㅇ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확인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기간내에 정확하게 신고했는지를 확인한다.

조사 결과, 신고된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최고장을 발부하여 사실에 맞게 제대로 신고하도록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1.15~3.30.)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교육, 세금 등 관련기관과 공유하여 각종 정책수립의 기준을 제공한다.

특히,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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