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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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8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개정 공고

2018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개정 공고

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공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7, 12월)에 건설기술발전, 건설현장 시공환경 변화 등을 반영,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위원회 심의(2017. 12. 21.)를 거쳐 공사비 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을 개정하고 있다.

총 1,961개 공종에 대하여 단가를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2017년 하반기 대비 2.28%가 상승하였고, 공사비 총액으로는 1.0%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1,961개 공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모의실험 대상 234개 사업의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19.97%)을 고려하여 산출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단가와 입찰단가 중심의 단가 산정을 지양하고 구조물 유형별·규모별로 실제 건설현장 위주의 가격 조사를 바탕으로 한 시장가격을 반영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시장가격 조사대상을 100~150개 공종으로 점차 확대 반영할 예정이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0개(2017년 1월 기준) 품셈 항목 중 239개 항목(토목 174, 건축 54, 기계설비 11)을 정비하였으며, 건설현장의 시공 현실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특히 관 부설 및 접합 공사에서는 일반 작업자에서 기능공 중심으로 인력 구성 변화 및 건설장비 사용을 확대하고 철골공사에서는 비계공에서 철골 공 중심의 인력 구성 변화를 반영하였다. 또한, 방수공사에서는 구조물 부분별 시공 난이도를 고려하여 바닥 및 수직으로 구분하는 등 건설현장의 상황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사비 산정기준이 건설시장 가격을 보다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 코드화, 유지관리 품셈 제정 및 표준시장단가 보정기준 확충 등을 포함한 ‘공사비 산정기준 중장기 정비계획(’18.~’22.)’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8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 www.kict.re.kr, 기업지원/표준품셈)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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