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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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말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 현황

2017년말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 현황
▲ 2017년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


국토교통부는 2017년말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보다 3.5% 감소한 170,912천㎡, 동수는 4.3% 감소한 262,859동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80,227천㎡(873천㎡, 1.1%), 지방 90,684천㎡(△7,016천㎡, 7.2%↓)이다.

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10.4% 감소한 128,635천㎡, 동수는 9.6% 감소한 209,073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60,296천㎡(△5,222천㎡, 8.0%↓), 지방 68,338천㎡(△9,662천㎡, 12.4%↓)이다.

준공 면적은 전년 대비 10.5% 증가한 141,439천㎡, 동수는 1.6% 감소한 204,103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63,381천㎡(6,456천㎡, 11.3%), 지방 78,058천㎡(6,926천㎡, 9.7%)이다.

2017년도 건축 인허가 및 착공 면적의 감소와 준공면적의 증가는 2015년 큰 폭으로 증가된 허가 물량에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2017년도 4분기만을 살펴보면 면적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축 허가(△4.0%), 착공(△12.2%), 준공(△0.8%) 모두 감소하였다.

2017년 건축 허가, 착공 및 준공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년 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10.5%) 및 착공(△19.9%) 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준공(13.2%) 면적은 증가하였다.

주거유형별로 허가면적은 단독주택(△7.1%), 다가구주택(△22.6%),아파트(△7.8%), 다세대주택(△25.2%) 모두 감소하였다.

둘째, 전년 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0.7%) 및 착공(△4.5%) 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준공(3.1%) 면적은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축 허가의 경우 판매시설(8.4%), 업무시설(3.1%) 면적은 증가하였으나 제1종근린생활시설(△1.8%), 제2종근린생활시설(△12.1%) 면적은 감소하였다.

셋째,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증가(40.9%)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836.7%), 지방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1488.2%) 및 대전광역시(274.2%)의 허가면적 증가가 두드러졌다.

넷째, 전년 대비 아파트의 허가(△7.8%) 및 착공(△20.2%) 면적이 수도권(허가 △2.5%, 착공 △21.0%)과 지방(허가 △11.8%, 착공 △19.5%) 모두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37.1%), 지방의 경우 전라북도(△62.4%), 경상남도(△46.1%), 경상북도(△42.6%)의 허가면적 감소가 두드러졌다.

주요 건축물(아파트)의 허가사항을 보면, 수도권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아파트(57동, 1,500천㎡),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3차 재건축정비사업경남아파트(22동, 666천㎡) 등이며, 지방은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아파트(13동, 431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아파트(17동, 304천㎡) 등이다.

그 외, 규모별, 소유주체별 변동 및 멸실 현황을 살펴보면 규모별 건축 허가는 연면적 100㎡(30.3평)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5.5%인 11만 9,494동, 100~200㎡ 건축물이 5만 215동(19.1%), 300~500㎡ 건축물이 3만 3,339동(12.7%) 순이고, 착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5.4%인 9만 5,015동, 100~200㎡ 건축물이 3만 8,396동(18.4%), 300~500㎡ 건축물이 2만 8,003동(13.4%) 순이며, 준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0.3%인 8만 2,289동, 100~200㎡ 건축물이 3만 8,235동(18.7%), 300~500㎡ 건축물이 2만 9,944동(14.7%) 순이다.

소유주체별로 보면, 건축 허가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29.3%인 5,005만 1천㎡, 법인이 7,771만 2천㎡(45.5%), 공공이 847만 4천㎡(5.0%), 주택조합 등 기타 부분이 3,467만 5천㎡(20.3%)이고, 착공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30.9%인 3,977만 6천㎡, 법인이 6,803만 9천㎡(52.9%), 공공이 882만㎡(6.9%), 기타 부분이 1,199만 9천㎡(9.3%)이며, 준공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29.4%인 4,160만 5천㎡, 법인이 4,393만 6천㎡(31.1%), 공공이 353만 1천㎡(2.5%), 기타 부분이 5,236만 5천㎡(37.0%)이다.

멸실현황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745만㎡(51,846동), 396만 5천㎡(12,175동), 143만 3천㎡(1,963동), 48만 3천㎡(717동) 멸실되었다.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주거용 전체의 54.4%인 405만 6천㎡(43,937동), 아파트가 134만 5천㎡(458동), 다가구주택이 120만 2천㎡(5,560동)이며, 상업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상업용 전체의 39.0%인 154만 7천㎡(5,679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137만 4천㎡(5,089동), 업무시설이 28만 4천㎡(172동) 멸실되었다.

※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http://www.eais.go.kr )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통계자료의 작성기준은 2017.12.31일 백업자료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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