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이미지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신학기 인플루엔자·수두·유행성이하선염 등 감염병 주의 당부

신학기 인플루엔자·수두·유행성이하선염 등 감염병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3월 각급 학교가 개학을 맞아 집단생활로 확산될 수 있는 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등 감염병 예방에 대하여 주의를 당부하였다.

인플루엔자는 아직 유행주의보 기간(2017.12.1. 발령)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2018년 1주(12.31~1.6)에 외래 환자 1,000명당 72.1명으로 정점을 이루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8주(2.18~2.24)는 18.8명이라고 밝혔다.

①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②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 6.6명/외래환자1,000명(2016-2017절기 8.9명)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공식 : 과거 3년간 비유행기간 평균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 분율 + 2×표준편차)

연령별로 전 연령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1-6세(외래 환자 1,000명당 31.9명)와 7-12세(21.5명)에서는 다른 연령보다 발생이 높았다.

또한,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 발생일부터 3일 이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되면 5일까지 등교하지 않아야 하나, 4일부터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되면 그 이후 48시간까지 등원·등교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환자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비말),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매년 4월∼6월과 10월∼이듬해 1월 사이 발생이 증가한다.

① 수두: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성 물집(수포)이 1주일가량 발생하며, 물집성 병변에 직접접촉하거나 호흡기분비물의 공기전파를 통해 감염
② 유행성이하선염: 무증상 감염이 20%를 차지, 증상이 있는 경우 귀밑 침샘(이하선)부위가 붓고 1주일가량 통증을 동반하는 특징이 있으며 기침 시 분비되는 침방울(비말)로 전파

특히, 9세 이하 연령층에서 발생이 높고, 봄철 증가시기가 다가와 유행 전 어린이의 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하여 표준일정에 따라 접종하고, 누락된 접종이 있으면 완료하여야 한다.

아울러,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전염기간 동안 등원·등교(학원 포함)를 하지 않도록 학교와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 등원·등교 중지기간: (수두) 모든 피부병변(물집)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유행성이하선염) 이하선염 증상 발생 후 5일까지

질병관리본부는 “단체생활은 감염병의 집단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라며, 3월 개학으로 학교생활이 시작됨에 따라 단체생활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 및 예방접종 완료를 강조하였다.

교육부와 함께 초·중학교 입학생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미접종자에게 무료접종을 안내하고 있음.

* 접종력 확인대상 예방접종
- 초등학교(4종):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소아마비),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
- 중학교(2종): Td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여학생만 대상)

※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력 확인대상은 아니나 유행기간 동안 미접종자의 경우 접종권고(유료접종)


출처 : 보건복지부


웹드로우 보급형홈페이지13번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보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

봄철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숭어’와 ‘해조류’를 맛보세요

도로교통공단, 2023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