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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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재규어 XF 등 수입 판매한 5개 차종 16,022대 시정조치(리콜) 실시

재규어 XF 등 수입 판매한 5개 차종 16,022대 시정조치(리콜) 실시
▲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 080-357-2500)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5개 차종 16,022대에 대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0년식부터 2016년식까지 3.0 디젤엔진이 장착된 XF·XJ·레인지로버 등 5개 차종 16,022대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번 리콜은 국토교통부 지시에 따른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 및 제작결함심사위원회 개최(9.18일) 결과 “디젤엔진 크랭크축 소착 결함으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지난 10.2일 결함원인, 시정대상 대수 및 시정방법 등에 관한 리콜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

해당차량은 10월 29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전액무상으로 점검 후 불량여부를 판정하여 문제가 있는 엔진은 신품 엔진어셈블리로 교체하게 되며 점검은 약 1시간, 신품 엔진어셈블리교체는 약 16시간이 소요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10.8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894-1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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