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태극기 게양방법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태극기 게양방법

1. 국기 게양
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
③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조기)
④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2.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각급 학교와 군부대 (낮에만 게양)

3. 가능한 한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①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②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③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④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4. 국기를 다는 시간
① 국기는 매일·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②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
③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
- 다는 시각 : 오전 7시
- 내리는 시각 : 3월 ~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 ~ 2월까지는 오후 5시(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5. 관련 법령
①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②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2조(국기의 게양·강하 시각)
③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4조(국기 게양일 및 게양·강하 시각)
④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8조(국기의 야간 게양)

6. 국기 다는 법
※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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