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이미지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최대 10개월 연장, 코로나19 확산 방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최대 10개월 연장, 코로나19 확산 방지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최대 10개월 연장, 코로나19 확산 방지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맞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최대 10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적용 대상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만료일이 2020년 2월 23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운전면허 소지자이다. 대상자 수는 약 18만 명으로 2020년 전체 갱신 대상자 108만여 명 대비 16%에 해당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에게 문자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안내통지를 하여 민원인들에게 다중이용시설인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을 자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과정 일부를 축소하고 교육장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통안전교육 일부 과정(긴급차교육)은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운전면허 정지·취소교육의 수강정원을 축소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운전자교육에 대해 온라인교육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대면교육 시에는 교육생 전원 체온측정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현장 안전요원 상주 등을 통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 면허민원처 관계자는 “경찰청과 공단은 민원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운전면허 갱신 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며 “민원인의 방문을 최소화하고 현장 방역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련 문의사항은 경찰청 소속 민원 콜센터(182)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웹드로우 무료홈페이지03번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보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

봄철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숭어’와 ‘해조류’를 맛보세요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국 37개국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