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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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전년 대비 11.4% 감소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전년 대비 11.4% 감소
▲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및 어린이사고 사망자 추세

2019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3,349명으로, 전년 대비 11.4% 감소하였으며, 2002년(△10.8%) 이후 첫 두 자릿수 감소율(△11.4%)을 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토교통부경찰청은 2019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11.4%(2018년 3,781명), 2년전 대비 20%(2017년 4,185명) 감소하는 등 최근 2년간 높은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 (2015) 4,621(△3.0%) → (2016) 4,292(△7.1%) → (2017) 4,185(△2.5%) → (2018) 3,781(△9.7%) → (2019) 3,349(△11.4%)

특히, 전년에 비해 어린이(△8명, △23.5%), 사업용차량(△115명, △15.4%), 음주운전(△51명, △14.7%) 및 보행자(△185명, △12.4%) 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발생 사고건수는 229,600건으로 2018년(217,148건)과 비교하여 5.7%(12,452건) 증가, 부상자는 341,712명으로 2018년(323,037명)과 비교하여 5.8%(18,675명) 증가하였다.

2019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사고 시 상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보행 중일 때가 38.9%(1,3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승차 중 34.4%(1,150명), 이륜차 승차 중 20.9%(699명), 자전거 승차 중 5.3%(179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 비교 시, 인구 10만명당 보행사망자(3.3명)는 OECD 평균(1.0명) 대비 3.3배로 보행자 안전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인구 10만명당 전체 사망자 수(2017) : (OECD 평균) 5.2명, (우리나라) 8.1명(1.6배)
*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2017) : (OECD 평균) 1.0명, (우리나라) 3.3명(3.3배)

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보행 중 사망자는 1,302명으로 2018년(1,487명) 보다 12.4% 감소(△185명)하였다.

시간대별로는 18∼20시(199명), 20∼22시(172명), 06∼08시(128명) 순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저녁 시간대에 집중되었으며,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도 456명으로, 2018년(518명) 대비 12.0% (△62명) 감소했으나, 보행사망자의 35.0%를 차지하였다.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1,550명으로 2018년(1,682명) 보다 7.8%(△132명) 감소했으며, 사고 시 상태별로 구분하면, 보행 중일 때가 48.6%(754명)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승차 중 23.4%(362명), 이륜차 승차 중 19.5%(302명), 자전거 승차 중 7.9%(123명) 순으로 발생했다.

*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추세(비중)
: 2018년 14.3%(전체 51,607천명, 고령자 7,372천명) / 2019년 14.9%(전체 51,709천명, 고령자 7,685천명)

고령 보행 사망자는 754명으로 2018년(842명) 대비 10.5%(△88명) 감소했으나, 전체 보행 사망자(1,302명) 중 65세 이상이 57.9%(754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769명으로 2018년(843명)과 비교하여 8.8%(△7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면허소지자 대비 65세 이상 보유 추세(비중)
: 2018년 9.5%(전체 32,161천명 고령자 3,070천명) / 2019년 10.2%(전체 32,650천명 고령자 3,337천명)

13세 미만 어린이는 26명으로 2018년(34명)과 비교하여 23.5%(△8명) 감소, 2017년(54명) 대비는 51.9%(△28명) 등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사고시 상태별로는 보행 중일 때가 76.9%(20명)로 3/4 수준을 차지하였으며, 자동차 승차 중 19.2%(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95명으로 2018년(346명)과 비교하여 14.7%(△51명), 2017년(439명) 대비는 32.8%(△144명) 감소하였다.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633명으로 2018년(748명)과 비교하여 15.4%(△115명) 감소했다.

사업용 차량 차종별로 구분하면, 렌터카 21.9%(△23명), 전세버스 19.2%(△5명), 택시 18.7%(△35명),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가 18.5%(△17명) 및 화물차 14.5%(△30명), 순으로 감소하였다.

도로의 종류별로 구분하면, 특별광역시도·지방도·시군구도 등 지자체 관리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410명으로 2018년(2,730명)과 비교하여 11.7%(△320명) 감소하고, 고속국도·일반국도 등 국가관리도로에서는 747명으로 2018년(887명)과 비교하여 15.8%(△140명) 감소하였다.

고속도로 사망자는 206명으로 2018년(252명) 보다 18.3%(△46명) 감소하였다. 노선별로는 경부선(35명), 서해안선(18명), 중부선(18명), 영동선(15명), 중앙선(15명) 순으로 발생하였다.

지방경찰청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과 비교하여 광주(△34.7%), 울산(△28.4%), 세종(△25.0%), 제주(△19.5%), 서울(△17.7%), 대전(△14.1%) 등 순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서울(2.6명), 광주(3.3명), 부산(3.8명), 대구(4.0명) 순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난 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도심 제한속도 하향(안전속도 5030), 보행환경 정비사업 등 교통안전 체계를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고,

* 도시부 제한속도 60→50㎞/h, 주택가·보호구역 등 특별보호 필요 지역은 30㎞/h로 하향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음주운전 단속·처벌기준 강화, 각종 홍보·캠페인을 통한 보행자 우선의식 확산, 사업용차량 합동점검·단속 및 사고취약구간 개선 등 제도·문화·시설 전방위 개선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 면허정지 기준 0.05→0.03%, 3회→2회 적발 시 면허취소(도교법, 2019.6 시행)

올해에도, 경찰청과 국토부는 보행자가 우선되는 안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고령자·어린이 등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2021년 4월부터 전국에 본격 시행 예정인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교통안전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실효성있는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안전속도 5030, 보행자 안전 등 선진교통안전 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해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홍보·캠페인도 지속 전개 할 예정이다.

* 구성 : 지자체, 지방경찰청, 국토관리청, 교육청, 공공기관, 시민단체, 운수업체 등 참여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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