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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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온라인 불법 사금융 광고, 도민의 눈으로 살피고 뿌리 뽑는다

온라인 불법 사금융 광고, 도민의 눈으로 살피고 뿌리 뽑는다
▲ 불법사금융 유동광고물(수거후 번호수집․이용정지 후 폐기)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서민금융 지원 대상자 모집” 등 공공기관의 서민금융정책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관련 인터넷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부터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과 함께 온라인상 ‘불법 사금융 광고’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도민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고,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12월 3개월 간 24개 시군에서 36만2,741장의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명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했고, 총 1,930건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미등록 대부업체로 확인된 1,798건을 이용정지 조치했다.

최근 불법 사금융 광고 수단이 전단지, 전화 이외에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 등 온라인으로 확산돼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청소년·고령자·주부 등을 유인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금융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실제로 ‘서민금융진흥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서민금융원’, 2000정책기금’ 등 정부기관·사업 명칭과 유사한 가짜 상호를 사용하는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민 감시단’은 기존 오프라인 감시활동 외에도 SNS나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불법 사금융 광고행위까지 모니터링하게 된다. 특히 등록대부업자 및 대출모집인 등의 대부광고를 위한 필수 기재사항 표시여부와 정부·서민금융상품 사칭여부 등 불법 사금융 유인광고를 중점 살필 예정이다.

도민감시단이 관련 온라인 광고물에 대한 화면 캡쳐나 주소(URL) 등의 자료를 수집해 신고하면, 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불법 행위를 면밀히 수사하고, 수집된 온라인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광고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향후 도는 3월 중 도민감시단 운영 계획을 수립해 단원들을 모집한 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집중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금융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광고 노출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자의 온라인 게시판 광고 행위를 제도적으로 원천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통과를 국회에 지속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민선7기 경기도에서는 민생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도민들과 함께 오프라인과 온라인 등 불법 사금융 광고가 어디에도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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