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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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흙먼지털이 시설에 설치된 공기분사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해야

▲ 흙먼지털이 시설의 안내문 미설치 시설

코로나 19로 인해 등산·둘레길 탐방 등 야외활동을 즐기는 인구의 증가로 야외 흙먼지털이 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흙먼지털이 시설 30개소의 84개 공기분사기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기분사기의 유출 압력이 과도하게 높거나 안전 관련 안내문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빨대형 노즐 공기분사기, 산업시설의 공기분사기 유출압력 초과해


흙먼지털이 시설에 설치된 에어건(64개) 및 송풍건(20개) 형태의 공기분사기를 조사한 결과, 빨대형 분사노즐이 장착된 에어건 50개(18개소)는 공기 유출압력이 최소 53psi에서 최대 100psi로 나타나 관련 기준(0.2Mpa, 약 29~30psi)을 초과했다.


* 압축공기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OSHA Standards–29CFR 1910.242(b)[미국, 직업안전위생관리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


노즐 내경이 넓은 송풍건(약 1.5cm)이나 여러 개의 분사구가 있는 별 형태 노즐 에어건과 달리, 빨대형 노즐의 에어건은 압축공기가 좁은 파이프 입구를 통해 직접 분사되므로 유출 압력이 높을 경우 눈, 귀 등에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사용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


▣ 어린이 사용 주의 안내문 설치 등 안전정보 제공 강화 필요


조사대상 30개소 중 2개소(6.7%)에는 공기분사기 사용법을 안내하는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안내문이 설치된 28개소 중 7개소(25.0%)에는 어린이 사용 시의 주의사항이나 동반한 보호자의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없거나 미흡했다.


또한 30개소 중 21개소(70.0%)에는 1.0m 이하의 높이에 공기분사기가 설치되어 있어 유아나 어린이의 손에 쉽게 닿을 위험이 있었다.


* 걷기를 시작하는 만 1세 기준 평균 신장은 약 74cm(여아) ~ 75.7cm(남아)(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해설집, 질병관리청)


한편, 시설 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이용실태 조사에서도 일부(5명, 5.0%)가 땀을 식히기 위해 정수리·얼굴에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어린이의 경우 친구의 얼굴에 분사(3명, 3.0%)하기도 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흙먼지털이 시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에 ▲공기분사기의 유출압력을 조정할 것, ▲안내문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설치된 곳에는 안내문을 설치하거나 보완할 것 등의 시설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흙먼지털이 시설 안전실태.hwp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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