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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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참고] 아파트 거래 늘었다더니, 실제로 줄었네 왜? 보도 관련

1. ‘계약일’ 대신 ‘신고일’을 기준으로 거래량을 판단할 경우 시장왜곡과 함께 수요자들의 잘못된 판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 관련

국토부는 지자체에 신고된 자료를 신고일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으며,부동산 거래 신고는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 계약일 기준으로 집계하는 경우 최대 3개월의 지연이 발생됨 * (예시) ‘14년 7월 주택거래량(계약일 기준)을 10월 중순경 발표 가능

신속하게 시장 동향을 파악하여 주택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신고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2. 계약일 기준 7월 서울시내 아파트 거래량이 전달보다 17.0% 감소했다는 내용 관련

기사의 계약일 기준 6월(5,486건)에서 7월(4,555건)으로 17% 감소하였다는 내용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9월 신고분까지 집계하여야 전월과 비교분석이 가능함.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8.29) >
ㅇ 아파트 거래 늘었다더니, 실제로 줄었네 '왜?'
- 신고일·계약일 기준 따라 30% 차이 보여
- 정부 “7월 매매 회복”.... 업계 “전달보다 감소”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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