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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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장애인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 신청

9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도에 따르면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했으나 1일부터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편의에 따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령은 재발급을 신청한 타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받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등기우편으로 받을 경우 우편요금(2천 원 내외)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재발급 신청에서 수령까지는 7~10일 정도 소요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 장애인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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