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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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참고] 금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줄지 않아

일부 보도에서 금번 제도개선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금번 청약제도 개편은 실수요자 우선 공급 원칙을 견지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을 완화하며, 지역별로 상이한 수급상황에 대한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하는 취지

또한, 정부지원(기금or공공기관or공공택지)을 받아 공급되는 국민주택은 당초 계획에 따라 지속 공급될 예정이므로 국민주택 물량 축소 및 이를 기다려온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들의 청약 기회가 축소될 우려는 없음

☞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① 대부분의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가 기대하고 있는 국민주택 물량은 기 발표한 연차별 공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

②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통장 가입자가 청약 가능했던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유형이 폐지되고, 이 물량이 모두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한 국민주택으로 흡수됨에 따라 무주택자인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물량이 연 1~2만호 확대 전망

* 민간 건설업체가 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성격상 국민주택에 포함되나, 청약예부금 가입자 불만을 감안하여 당시 모든 청약통장에 대해 청약을 허용(‘99)


③ 주택기금이 투자하는 새로운 방식의 임대리츠를 통해 ‘17년까지 최대 8만호의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

* 공공임대리츠 최대 5만호, 민간임대리츠 최대 2만호, 수급조절리츠 1만호


④ 현재 누적된 공공택지 여유물량을 고려할 때

택촉법 폐지, LH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 등으로 택지공급이 감소해도 당장 청약 가능한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신규 택지 수요(청약 수요)에 대해서는 「공공주택법」 및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속 공급 예정


< 보도내용 (연합뉴스 등, 9.1) >
ㅇ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들은 공급물량 줄어 불만
-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을 잠정 중단함에 따라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국민주택 청약을 기다려온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불만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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