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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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개시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개시
▲ NH농협손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소개[ www.nhfire.co.kr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월 25일(월)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등을 통해 금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금년에 배추·무·호박·당근·파 5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여 총 62개 품목에 대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며, 보험가입기간은 품목별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

2월부터 보험 판매를 시작하는 품목은 사과·배·단감·떫은감,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22종, 버섯재배사 및 버섯 4종 등 총 30개 품목이다.

가입기간은 사과·배·단감·떫은감은 3월 22일(금)까지,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22종, 버섯재배사 및 버섯 4종은 11월29일(금)까지이다.

* 시설작물(22종) :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부추,상추,시금치,배추,가지,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
* 버섯(4종) : 표고·느타리·양송이·새송이 버섯(단, 표고 원목재배는 6월 가입)

보험료는 국가가 5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40%가량 추가 지원하여 농가는 10%~35%수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 사과·배·단감·떫은감은 보장수준(자기부담 수준)에 따라 40~60% 지원

지난해에는 농작물재해보험에 277천 농가가 가입(가입률 33.1%)하였고, 이상저온·폭염(일소피해)·태풍 등으로 인해 80천 농가가 5,842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사과·배·단감·떫은감은 지난해 봄철 이상저온, 여름철 폭염(일소피해) 발생 등을 고려하여 봄동상해, 일소피해 등 특약상품의 주계약 전환,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품목 확대 등 상품을 전면 개선하였다.

* 2018년 농작물 재해발생 현황: (이상저온) 61천 농가, 50천ha, (폭염·가뭄) 26천농가, 23천ha 등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에 대해 보장 재해범위에 따라 구분 판매했던 특정위험상품(연초 판매)과 적과전 종합위험상품(연말 판매)을 통합하고 일소피해, 봄·가을동상해 등 특약 보장 재해를 주계약에 포함하였다.

다만,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일소피해, 가을동상해 등 일부 재해는 농가가 주계약 보장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과·배의 보험료율 상한선을 조정하고 단감·떫은감까지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을 확대하였다.

지난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시범 도입했던 사과·배는 손해율(보험금/보험료) 및 주계약의 보장재해 확대 등을 고려하여 상한선을 조정하였으며,

* 2018년 이상저온, 일소피해 등으로 사과 201.4%, 배 132.2% 손해율 기록

단감·떫은감 품목에 보험료율 상한선을 추가 적용하여 단감 2개 시·군, 떫은 감 14개 시·군의 보험료율이 인하된다.

적과(열매솎기) 전 자연재해로 적과 후 착과수 감소 외에 착과 과실의 품질피해(과실 크기, 모양 등)도 보험 보장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자연재해로 인해 중심과가 피해를 입어 과총 내 중심과를 제거하고 측과를 남겨둘 경우 착과 과실수는 감소하지 않으나 과실의 크기, 모양 등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상품을 보완하였다.

농업용 시설은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피해 감소 통계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농업시설 보험료율을 전국 평균 13%이상 인하하였으며, 올해부터 기상특보가 발령된 재해로 인해 시설작물의 피해가 발생하면 시설물의 피해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봄동상해, 극심한 폭염과 여러 차례의 태풍 발생 등 재해가 다양화되고 빈발함에 따라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지자체와 지역농협, 품목농협 등에서도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적극 홍보하고, 품목별 보험 판매시기에 맞추어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2018년 보험금 지급사례

◦ 충남 예산 사과 농가(2.9ha)는 보험료 1,144만원 중 229만원(농가부담)을 내고 보험 가입, 봄동상해 피해에 대해 보험금 13,323만원 수령
◦ 전남 나주 배 농가(1.6ha)는 보험료 1,202만원 중 241만원(농가부담)을 내고 보험 가입, 봄동상해 피해에 대해 보험금 5,036만원수령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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