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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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형 착한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

2019년도 경기도형 착한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
▲ 이지비즈 홈페이지[ www.egbiz.or.kr ]

경기도가 도내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의 프랜차이즈화’와 ‘백년 점포’ 육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형 착한 프랜차이즈 육성사업’과 ‘경기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형 착한 프랜차이즈 육성’은 유망 소상공인을 전문 프랜차이즈화하여 유통시스템 구축 및 영업망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특히 시작단계서부터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각종 매뉴얼 등을 개발해 투명한 가맹계약을 유도하는 등 ‘불공정거래 없는 상생 프랜차이즈 모범 모델’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60개 업체를 모집·선발해 사전진단 및 기본컨설팅을 실시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8개 업체를 선정해 시스템·브랜드 디자인 개발, 온라인 홍보 구축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프랜차이즈화 할 예정이다.

‘경기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은 소상공인 2·3세에게 가업승계를 위한 경영 지식·마인드 쇄신, 차세대 기업인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장수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40개 업체를 모집·선발할 계획이며, 전문 경영인 양성 및 부모 교육, 국내 장수기업 연수, 수요조사를 통한 브랜드 개발·홍보 등을 지원한다.

이중 현장평가와 발표평가 등을 실시하여 우수 가업승계 업체로 선정된 6곳은 ‘경기도 가업승계 인증현판’ 및 TV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전략적 홍보방송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해당사업의 신청 등록 후 첨부파일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이메일 ssg1@gbsa.or.kr (프랜차이즈화 지원)·ssg2@gbsa.or.kr (가업승계 지원)로 각각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착한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의 경우 3월 15일까지, 가업승계 지원 사업은 3월 22일까지다.

박승삼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경기도는 서민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자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폐업을 줄이기 위하여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장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031-259-7411)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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