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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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7세이하 자녀 가정 대상으로 카시트 1,600개 무상 보급

7세이하 자녀 가정 대상으로 카시트 1,600개 무상 보급
▲ 카시트 관련 실험 및 조사 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함께 7세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카시트 1,600개를 무상 보급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3월 11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이며, 한국어린이안전재단( www.childsafe.or.kr )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카시트 장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저소득 계층의 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0,400개의 카시트를 무상으로 보급해오고 있다.

이번 카시트 무상 보급은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2013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유아용은 3세이하(2017년~2019년 출생), 주니어용은 4~7세(2013~ 2016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이 해당되며, 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선정기준을 충족시켜야한다.

신청 후 예비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련 증빙서류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서류 심사 후 보급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4월 말경에 카시트를 받아볼 수 있다.

한편, 공단의 카시트 충돌실험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머리 중상가능성이 약 20배 정도 증가하는 등 사고 피해가 심각해짐에도 카시트 착용률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지난해 고속도로와 주요 도심부도로에서 자동차 936대를 대상으로 카시트 착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56.6%(530대)만 카시트에 어린이가 탑승해 있었으며, 21.5%(201대)는 구비하지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카시트 착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카시트를 장착 및 탑승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과 어린이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간접효과도 크다”며, “자녀와 함께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시는 경우에도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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